할론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7)
[시행 2018. 11. 19.] [소방청고시 제2018-16호, 2018. 11. 1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개정 이유
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추진으로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가 ‘할론소화설비’로 용어가 변경됨에 따라 화재안전기준의 용어를 동일하게 변경하여 법령 간의 통일성을 유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를 ‘할론소화설비’로 변경
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추진으로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가 ‘할론소화설비’로 용어가 변경됨에 따라 화재안전기준의 용어를 동일하게 변경하여 법령 간의 통일성을 유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를 ‘할론소화설비’로 변경
(소방청고시 제2018-16호) 할론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7).hwp
할론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7) 전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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