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령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7A) 일부개정(2018.11.19)

비단장사 왕준호 2018. 11. 25. 22:48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7A)

[시행 2018. 11. 19.] [소방청고시 제2018-17, 2018. 11. 1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개정 이유
  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추진으로 ‘청정소화약제 소화설비’가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설비’로 용어가 변경됨에 따라 화재안전기준의 용어를 동일하게 변경하여 법령 간의 통일성을 유지하고, NFPA 2001(Standard on Clean Agent Fire Extinguishing Systems) 5.7.1.2.2. 변경 내용을 반영하여 불활성기체 소화약제 방사시간을 A·C급 화재는 2분, B급 화재는 1분 이내로 변경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를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설비’로 변경
  나. 방출시간 A, B, C급 화재 1분 → A·C급 화재 2분, B급 화재 1분 (안 제10조)     




(소방청고시 제2018-17호)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7A).hwp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7A) 전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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