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령

건축법 시행령 [개정 2018.10.16]

비단장사 왕준호 2018. 10. 18. 21:43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8. 10. 18] [대통령령 제29235, 2018. 10. 16,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고층건축물에는 승용승강기 중 1대 이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난용승강기로 설치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축법이 개정(법률 제15594, 2018. 4. 17. 공포, 10. 18. 시행)됨에 따라, 피난용승강기 승강장의 바닥면적을 승강기 1대당 6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는 등 피난용승강기의 설치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

20181016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대통령령 제29235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9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1(피난용승강기의 설치) 법 제64조제3항에 따른 피난용승강기(피난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게 설치하여야 한다.

1. 승강장의 바닥면적은 승강기 1대당 6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것

2. 각 층으로부터 피난층까지 이르는 승강로를 단일구조로 연결하여 설치할 것

3. 예비전원으로 작동하는 조명설비를 설치할 것

4. 승강장의 출입구 부근의 잘 보이는 곳에 해당 승강기가 피난용승강기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할 것

5. 그 밖에 화재예방 및 피해경감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 및 설비 등의 기준에 맞을 것

 

부칙

이 영은 2018101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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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신구조문대비표).hwp

건축법 시행령_개정문개정이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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