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령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개정 2018.10.16]

비단장사 왕준호 2018. 10. 18. 21:39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19. 4. 17] [법률 제15809, 2018. 10. 16,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임을 이유로 화재위험평가 대행자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바로 화재위험평가 대행자의 등록을 할 수 있도록 결격사유에 관한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다중이용업주 변경 또는 지위승계 신고 수리 후 다중이용업주가 소방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하고 다중이용업을 운영하는 문제가 있어 다중이용업주의 변경신고 또는 다중이용업주의 지위승계 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허가 관청으로 하여금 새로 다중이용업주가 되려는 사람이 소방안전교육을 이수하였는지 확인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15809).hwp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신구조문대비표).hwp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_개정문개정이유.hwp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_개정문개정이유.hwp
0.16MB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신구조문대비표).hwp
0.19MB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15809).hwp
0.22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