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령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개정 2018.10.16]

비단장사 왕준호 2018. 10. 18. 21:3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19. 10. 17] [법률 제15810, 2018. 10. 16,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현행법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시설을 소방청장이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는 누구든지 소방본부장 등에게 신고할 수 있고, 이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신고자에 대한 사건 처리결과 통지제도가 없어 신고를 한 사람은 사건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알기 어렵고, 신고로 인해 해당 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준 등의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이 되지 않고 있음.

또한, 현행법에는 건축물 등의 허가등을 하는 행정기관은 허가등을 하기 전에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때 실무적으로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국토교통부의 건축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해 건축물의 도면을 열람할 수 있으나 일시적인 권한일 뿐이고, 신고대상 건축물은 신고를 수리하는 행정기관이 소방관서에 그 사실 통지만 하고 있어 설계도면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화재안전기준 위반행위 등에 관한 신고를 받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이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신고자가 그 처리결과를 알 수 있게 하는 한편, 법률에 명시적으로 소방본부장 등이 건축설계도를 확보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소방청장 등은 제출받은 설계도의 체계적인 관리 및 공유를 위하여 전산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하여 화재로 인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건축허가등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과 건축신고를 수리할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건축허가등의 동의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수리한 사실을 알릴 때 관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건축물의 내부 구조를 알 수 있는 설계도를 제출하도록 함(7조제3항 신설).

 

.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출받은 설계도의 체계적인 관리 및 공유를 위하여 전산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함(7조의21항 신설).

 

.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정보의 제공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음(7조의22항 신설).

 

. 소방본부장 등은 화재안전기준 위반행위 등에 관한 신고를 받은 경우 이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하도록 함(47조의32항 신설).

<법제처 제공>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15810).hwp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신구조문대비표).hwp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_개정문개정이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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