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19. 4. 17] [법률 제15809호, 2018. 10. 16,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임을 이유로 화재위험평가 대행자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바로 화재위험평가 대행자의 등록을 할 수 있도록 결격사유에 관한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다중이용업주 변경 또는 지위승계 신고 수리 후 다중이용업주가 소방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하고 다중이용업을 운영하는 문제가 있어 다중이용업주의 변경신고 또는 다중이용업주의 지위승계 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허가 관청으로 하여금 새로 다중이용업주가 되려는 사람이 소방안전교육을 이수하였는지 확인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15809).hwp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신구조문대비표).hwp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_개정문개정이유.hwp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_개정문개정이유.hwp
0.16MB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신구조문대비표).hwp
0.19MB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15809).hwp
0.22MB
'소방관계법령'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0) | 2018.11.25 |
---|---|
건축법 시행령 [개정 2018.10.16] (0) | 2018.10.18 |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개정 2018.10.16] (0) | 2018.10.18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2018.09.05] (0) | 2018.09.06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2018.08.28] (0) | 2018.09.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