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령

2019년 달라지는 소방제도[화재예방과]

비단장사 왕준호 2019. 1. 16. 00:17

2019년 달라지는 제도 (화재예방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

구분

종전 내용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시행일)

관계 부서(연락처)

?소방법 위반행위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보장 강화

비상구 등 소방법
위반행위에 대해
포상금 지급만 규정

-신속처리 및 처리결과 통지 의무는 미규정.

소방법 위반행위 신고에 대해 소방관서에서는 신속하게 처리하고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하여 국민의 알권리 보장

소방시설법(‘19.4.17.)

소방청 화재예방과

(044-205-7447)

?건축물 설계도서
제출 의무화 확대

건축허가 대상인 경우
에만 건축부서에서
소방관서에 설계도서
제출

용도변경, 증축 등 건축신고 대상인 경우에도 축설계도서를 소방서 제출토록하여 화재진압 등 현장대응능력 강화

소방시설법(‘19.10.17.)

소방청 화재예방과

(044-205-7447)

?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미이수자 과태료 부과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미이수시 안전관리업무 정지 처분

실무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 50만원
부과

소방시설법 시행령
(‘18.9.3.)

소방청 화재예방과

(044-205-7447)

? 소방안전관리자 시험 응시자격 합리화

ㅇ소방안전관련 석·박사에게만 응시자격부여

대학에서 소방안전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사람에게도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격시험 응시자격 부여

소방시설법 시행령

(‘18.6.27.)

소방청 화재예방과

(044-205-7447)

? 건축물 내 화기취급에 대한 감독 강화

사전승인 제도 없음

용접·용단 등 화기취급 작업시 소방안전관리자 사전승인 및 감독하에 공사 실시

소방시설법 시행령

(‘18.6.27.)

소방청 화재예방과

(044-205-7447)

? 전통시장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ㅇ특정소방대상물로만 지정 일반 건축물도 동일하게 안전관리

전통시장 중 중·대형시장(점포가 500개 이상)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로 지정하여 중앙에서 직접안전관리

소방시설법 시행령

(‘18.6.27.)

소방청 화재예방과

(044-205-7447)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에 대한 용어 개선

청정소화약제설비일반 국민들에게 인체 및 환경에 무해하다는 뜻으로 해석될 우려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를 불활성기체소화설비로 용어 개선

소방시설법 시행령

(‘18.6.27.)

소방청 화재예방과

(044-205-7447)

?견본주택(모델하우스)에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의무화

견본주택(모델하우스)가설건축물로 소방시설 설치 대상 제외

견본주택을 특정소방대상물로 지정하고 스프링클러설비 등 설치 의무화

소방시설법 시행령

(‘18.6.27.)

소방청 화재예방과

(044-205-7447)

구분

종전 내용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시행일)

관계 부서(연락처)

? 병설유치원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병설유치원은 교육연구시설로 일반 학교와 동일하게 소방시설 설치

이용자 특성을 감안, 병설유치원을 노유자시설로 변경하고

-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 400미만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의무화

소방시설법 시행령

(‘18.6.27.)

소방청 화재예방과

(044-205-7447)

축사 소방시설
설치기준 합리화

3,000이상 축사에는 옥내소화전 설치

축사 등 옥내소화전 설치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옥외소화전 설치 가능

소방시설법 시행령

(‘18.6.27.)

소방청 화재예방과

(044-205-7447)

군 소방대원으로
근무한 경력도
소방실무경력으로 인정

ㅇ군에서 자체소방대원으로 근무한 경력은 소방실무경력으로 미인정하여 소방시설관리사 응시시험 불가

ㅇ군에서 소방대원으로 근무한 경력도 소방실무경력으로 인정

소방실무경력 인정범위에 관한 기준(2019.1)

소방청 화재예방과

(044-205-7447)

우수소방대상물로
선정될 경우 자체점검 면제 확대

ㅇ현재는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청장상 수상한 경우만 자체점검 면제

ㅇ장관상을 수상한 경우에도 자체점검 2년 면제하여 우수소방대상물 제도 활성화

우수소방대상물 선정 및 포상 등에 관한 규정(2019.1)

소방청 화재예방과

(044-205-7447)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

구분

종전 내용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시행일)

관계 부서(연락처)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보상 확대

영업주 과실이 없는 경우 보상불가(과실주의)

ㅇ 보상한도

- 사망11억원,

- 부상12천만원,

- 대물 사고당 1억원

영업주 과실이 없어도 보상가능(무과실주의)

ㅇ 보상한도 상향

- 사망11.5억원,

- 부상13천만원,

- 대물 사고당 10억원

다중이용업소법 및 시행령

(‘19. 하반기)

소방청 화재예방과

(044-205-7453)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확보의무 강화

ㅇ 비상구 잠금폐쇄시 과태료 300만원

ㅇ 비상구 잠금폐쇄시 1년이하 징역 및 1천만원이하 벌금

다중이용업소법

(‘19. 하반기)

소방청 화재예방과

(044-205-7453)

영화상영관 장애인을 위한 피난안내영상물 상영

ㅇ 영화관 피난안내영상물 상영시 장애인을 위한 피난안내 정보 미비

영화관 피난안내영상물 상영시 장애인을 위한 수화언어, 폐쇄자막 등 피난안내 정보 제공

다중이용업소법 시행규칙

(‘19. 하반기)

소방청 화재예방과

(044-205-7453)




1

소방법 위반행위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보장 강화

□ 개정 배경
  ○ 관계인이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관리하지 아니하는 경우 누구든지 소방본부장 등에게 신고할 수 있으나,
  ○ 비상구 등 소방법 위반행위에 대해 포상금 지급만 규정하고 있고, 신속처리 및 처리결과 통지 의무는 규정되어 있지 않음.

□ 주요내용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의 화재안전기준 위반행위 등에 대한 신고를 받을 경우에는,
  ○ 이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신고자가 그 처리결과를 알 수 있게 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이 화재안전기준 등에 적법하게 설치 및 유지·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시행일 : 2019. 4. 17.(예정)


2

건축물 설계도서 제출 의무화 확대

□ 개정 배경
  ○ 건축물 사용승인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건축허가등을 할 때 관할 소방서장에게 설계도를 제출하여 소방동의를 받으나,
  ○ 건축신고 수리시에는 건축물의 내부 구조를 알 수 있는 설계도를 제출받아 못해 화재발생 시 보다 신속한 대응 한계

□ 주요내용
  ○ 건축신고 시에도 건축물의 설계도를 확보하여 화재진압 등 현장활동에 신속하고 체계적인 구조 및 진화 등에 활용하고,
  ○ 제출받은 특정소방대상물 설계도*의 체계적인 관리·공유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운영·관리

     * 국토교통부의 건축행정정보시스템(세움터)에 등록된 설계도



 

□ 시행일 : 2019. 10. 17.(예정)

3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미이수자 과태료 부과

□ 개정배경
  ○ 소방안전관리자(보조자 포함)가 실무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2~3차례 교육안내 후 업무정지 처분으로는 실효성 부족
  ○ 소방안전관리자(보조자 포함)의 안전관리 업무 제고 및 초기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실무교육 강화 필요

□ 주요 내용
  ○ 소방안전관리자(보조자)가 실무교육(2년 1회)을 받지 아니한 경우 50만원 과태료 부과

   ※ 실무교육 미이수 시 처리절차
       
실무교육 미이수

➊ 과태료 부과(50만원)

교육 미이수
2년 1회
➋ 교육이수 안내(조치명령)
업무정지
(소방안전원→소방서로 통보)

(관할 소방서)

(관할 소방서)

    * 제천․밀양화재사고 이후 소방안전관리 업무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국민의 규제 순응도와 실무교육 미이수 시 소방안전관리자등 업무 정지를 시킬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50만원 과태료 부과

□ 시행일 : 2018. 9. 3.


4

소방안전관리자 시험 응시자격 등 합리화

□ 개정 배경
  ○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특별한 지식을 습득하는 것은 아니므로,
    - 1, 2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응시 자격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대학에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사람에게도 시험응시 자격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소방안전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을 찾기 어려우며,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기준과의 형평성 고려

□ 주요내용
  ○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① 대학에서 소방안전관리학과를 졸업하고 2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자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②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을 12학점 이상 이수하거나 소방안전 관련 학과를 졸업하고 3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자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③ 소방행정학 또는 소방안전공학 분야에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확대·변경 
  ○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서 소방안전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선임될 수 있도록 함. 

□ 시행일 : 2018. 6 .27.

5

건축물의 화기취급에 대한 감독 강화

□ 개정 배경
  ○ 경기도 동탄메타폴리스 화재(’17.2.4) 관련 후속대책으로서, 증축·대수선 중인 건축물 공사장에 한정하지 않고,
  ○ 화기취급 작업 시 소방안전관리자에게 사전승인을 득하고, 안전조치를 통하여 용접·용단 등으로 인한 화재발생을 사전 예방 필요
□ 주요내용
  ○ 용접·용답 등 화기취급 작업시 소방안전관리자 사전승인 및 감독하에 공사 실시

개정 전
개정 후
비고
▸증축·개축·재축·이전·대수선 중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장 소방안전관리 사항
▸화기취급 작업시 관계자 사전승인·안전조치 등 공사장 소방안전관리


□ 시행일 : 2018. 6 .27.



6

전통시장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 개정 배경
  ○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에 전통시장을 추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실시하여 전통시장에 대한 안전을 강화 필요.
    ※「소방시설법」이 개정(2017.12.26. 공포, 2018.6.27.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국가가 관리해야 하는 전통시장의 범위 조정

□ 주요내용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의 전통시장으로 소방청장이 소방안전 특별관리를 하여야 하는 전통시장을 점포가 500개 이상 것으로 정하여 중앙에서 직접 안전관리

□ 시행일 : 2018. 6 .27.




7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에 대한 용어 개선

□ 개정 배경
  ○ ’17년 국정감사 시 진선미 의원이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가 일반 국민들에게는 인체 및 환경에 무해하다는 뜻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음을 지적함
□ 주요내용
  ○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를 ‘할론소화설비’,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를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로 개정

개정 전
개정 후
비고
▸할로겐화합물 소화설비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
▸할론소화설비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


□ 시행일 : 2018. 6 .27.




8

견본주택(모델하우스)에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의무화


□ 개정 배경
  ○ (건축법 제20조제6항)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신청 또는 축조신고 시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규정 신설(’17.7.18. 시행)
  ○ 견본주택 화재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권익위, 국토부, 소방청의 협업으로 견복주택 소방시설 설치기준 개선 추진
     ※ 견본주택 화재안전관리 강화 제도개선 권고(’17.7.18. 국민권익위원회)

□ 주요내용
  ○ 견본주택을 특정소방대상물 중 ‘문화 및 집회시설’로 지정하여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의무화

개정 전
개정 후
비고
▸견본주택이 특정소방대상물로 미포함
  - 소방시설 설치대상 아님
▸견본주택을 특정소방대상물 포함하여 스프링클러설비 등 설치 의무화

▸방염대상 아님
▸실내장식물 방염처리
  - 커튼, 카펫, 간이칸막이, 합판 및 목재 등


□ 시행일 : 2018. 6 .27.



9

병설유치원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 개정 배경
  ○ 소방시설법 제9조의 개정*(‘17.1.28.) 및 ’17 문재인 정부 공약이행사항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장애인 등을 수용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기준 강화 필요 
     * 소방시설 등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에 적합하게 설치 또는 유지·관리 하도록 함.

□ 주요내용
  ○ 교육연구시설에 포함되어 있던 병설유치원을 노유자시설로 분류하여 간이스프링클러, 자동화재탐지설비 등의 소방시설 설치 기준 강화
    -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 400㎡ 미만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의무화

□ 시행일 : 2018. 6 .27.




10

축사 소방시설 설치기준 합리화

□ 개정 배경
  ○ 축사 3,000㎡ 이상에 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데 건물구조 특성상 설치 및 유지·관리가 어려운 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대체 소방시설 설치로 규제의 합리화가 필요

□ 주요내용
  ○ 축사,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운동시설 등에 옥내소화전 설치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옥외소화전 설치 가능

□ 시행일 : 2018. 6 .27.






11

군 소방대원으로 근무한 경력도 소방실무경력으로 인정

□ 개정 배경
  ○ 소방에 관한 실무경력을 인정하는 범위에 군(軍) 소방대원으로 근무한 경력은 소방실무경력으로 미인정하여 소방시설관리사 응시시험 불가

□ 주요내용
  ○ 소방에 관한 실무경력에 군(軍) 소방대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포함

□ 시행일 : 2019. 1월(예정)






12

우수소방대상물로 선정될 경우 자체점검 면제 확대

□ 개정 배경
  ○ 우수소방대상물 수상등급별 종합정밀점검 면제기간(1년 1회)과 장관표창 수상대상도 면제기준 등 명확화 필요

□ 주요내용
  ○ 우수소방대상물의 종합정밀점검 면제관련 특급대상에 대해서는 1년 1회에 한하여 면제가 가능하도록 기준 명확화,
  ○ 장관표창 수상대상도 종합정밀점검(2년)의 면제가 가능하도록 개선

□ 시행일 : 2019. 1월(예정)






13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보상확대

□ 개정 배경
  ○ 화재로 피해를 입은 국민에 대한 보험금이 충분치 않다는 지적과 다른 화재보험과 피해보상금 보장범위가 상이하여 형성성 문제 제기
 ○ 방화 등의 원인미상의 화재가 많아지고 있으나 구제방안이 미비하고 과실 책임주의로 인해 다중이용업주의 과실이 없는 경우 배상 불가

□ 주요내용
  ○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피해보상금 상향 조정
  ○ 영업주의 과실이 없어도 보상할 수 있도록 피해보장범위 확대

현행
개선
비고
▸보상책임 : 과실주의
▸보상한도
 -사망1인 1억원, 부상1인 2천만원, 대물 사고당 1억원
▸보상책임 : 무과실주의
▸보상한도
 -사망1인 1.5억원, 부상1인 3천만원, 대물 사고당 10억원


□ 시행일 : 2019. 하반기(예정)



14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확보의무 강화

□ 개정 배경
  ○ 비상구 앞에 장애물을 설치(폐쇄)하거나 비상구 잠금행위로 인해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에 과태료만 부과하고 있는 실정.
     * 제천 목욕장 화재 2층 여탕 비상구앞 장애물 설치로 비상구 식별불가(20명 사망)
  ○ 비상구 폐쇄·잠금 행위가 행정질서벌(과태료)인 관계로 관계인이 안전관리 개선에 수동적으로 대응

□ 주요내용
  ○ 비상구 폐쇄‧잠금행위로 인해 사람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자에 대한 벌칙 상향조정을 통해 폐쇄‧잠금 행위 근원적 차단 필요
  ○ 안전시설등을 설치 및 유지‧관리는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을 상향조정하여 책임의식 제고
 
현행
개선
비고
▸비상구 폐쇄 및 잠금행위
 - 300만원이하 과태료

▸안전시설등 의무불이행
 - 1천만원이하 이행강제금
▸비상구 폐쇄 및 잠금행위
 -1년이하 징역 및 1천만원 벌금
 -7년이하 징역 및 7천만원 벌금(상해시)
 -10년이하 징역 및 1억원 벌금(사망시)

▸안전시설등 의무불이행
 - 2천만원이하 이행강제금


□ 시행일 : 2019. 하반기(예정)

15

영화상영관 장애인을 위한 피난안내영상물 상영

□ 개정 배경
  ○ 현재 비상구로 통하는 피난동선을 기호 및 화살표로 표시하고, 피난대피방법 및 소방시설 사용방법 등을 자막으로 안내하고 있으나,
  ○ 수화통역 미비, 광고로 인한 집중력 분산, 빠른 자막속도로 인해 장애인들이 내용을 쉽게 인지하기 어려움
     ※ 관련 제도개선 의견 다수 : ‘18.3.8.인권위 권고/ ’17.3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 주요내용
  ○ 영화상영관에 상영되는 피난안내영상물을 수화언어 등으로 표현하여 청각장애인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개선※(소급적용) 기존 영화상영관 473개소는 개정사항을 1년이내 반영
 
현행
개선
비고
▸피난안내영상물
 - 장애인 수화언어 등 상영기준 없음
 - 위반시 벌칙 규제 없음
▸장애인을 위한 피난안내영상물 개선
 -수화언어‧폐쇄자막 등 상영기준 마련
 - 위반시 과태료 부과조항 신설


□ 시행일 : 2019. 하반기(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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