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령

자동방화셔터, 방화문 및 방화댐퍼의 기준[일부개정2020.01.30] (일체형방화셔터 금지)|

비단장사 왕준호 2020. 2. 4. 21:25


자동방화셔터, 방화문 및 방화댐퍼의 기준

[시행 2020. 1. 30.]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44, 2020. 1. 30., 일부개정.]


시행 : 2020.01.30(일체형 방화셔터는 공포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1. 개정이유

- 일체형 방화셔터의 사용을 금지하고, 방화댐퍼의 성능기준 및 시험방법을 규정하여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일체형 방화셔터 설치금지

- 셔터의 일부에 출입구가 설치되는 일체형 방화셔터는 재실자의 피난로 인지 지연 및 처짐으로 인한 비상문 개폐 불리 등 일반 방화셔터에 비하여 재실자의 안전을 담보하기 어려운 바 설치를 금지하도록 함.


나. 방화댐퍼의 성능 및 시험 기준 등 신설

- 화재 시 환기 및 냉, 난방 배관을 통한 화염 및 연기의 확산방지 기능을 수행하는 댐퍼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성능 및 시험기준 등을 마련함.




자동방화셔터, 방화문 및 방화댐퍼의 기준_제정·개정문.hwp


2020.1.30 자동방화셔터, 방화문 및 방화댐퍼의 기준 신구조문비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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