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령

「지하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605)」제.개정 알림[2021.01.15]

비단장사 왕준호 2021. 1. 15. 22:20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을 폐지하고 「지하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605)」으로

다음과 같이 전면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소방청고시 제2021.-11호(2021.1.15 전면개정)

  2. 시행:2021.1.15

 

◇ 제·개정 이유

. 20181124일 발생한 KT 아현지사 지하구 화재사고를 계기로 지하구 내 감지기 성능 강화, 연소방지설비 설치 확대 등 안전기준 강화 필요성이 대두되어 지하구 관련 기준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을 폐지하고, 지하구 관련 화재안전 규정을 포괄적으로 정하는 지하구 전용의 화재안전기준으로 전부개정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적용범위 및 기준에서 명시한 다양한 용어를 정의 (안 제2, 3)

. 온도와 발화지점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감지기 설치 (안 제5)

. 소방대원 진입이 용이하도록 출입구(환기구 등)마다 연소방지헤드 설치 (안 제7)

. 연소확대 방지를 위하여 방화벽 설치 (안 제9)

. 통합감시시설 설치 세부기준을 정함 (안 제11)

. 지하구와 관련된 현행 화재안전기준 4개 동시 일부개정 (부칙)

   -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 (4)

   - 미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 (10)

   - 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화재안전기준 (4)

   -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기의 화재안전기준 (4, 7, 9)

 

 

지하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605)_제정·개정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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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605)(소방청고시)(제2021-11호)(20210115).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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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통합감시시설 구성 표준 프로토콜 정의서(제12조 제3호 관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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