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령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2021.3.25>

비단장사 왕준호 2021. 3. 26. 21:59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이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됨을 알려드립니다.

1. 행정안전부령 제243호.2021.3.25. 일부개정

2. 개정일: 2021.3.25

3. 시행일: 20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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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 사유 및 주요내용 >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실시한 자체점검 결과를 체계적ㆍ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자체점검의 구분에 따라 작동기능점검과 종합정밀점검의 실시결과 보고서 서식을 구분하여 작성ㆍ제출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점검항목을 통합한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로 서식을 통일하여 작성ㆍ제출하도록 일원화하고, 작동기능점검과 마찬가지로 종합정밀점검의 경우에도 그 점검결과를 2년간 자체 보관하도록 하려는 것임.

 

 

< 부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점검결과 보관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실시하는 종합정밀점검부터 적용한다.

제3조(점검결과 보고서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작동기능점검 또는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제19조제1항ㆍ제2항, 별지 제21호서식 및 별지 제21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개정이유 개정문 신구문대비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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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1호 서식]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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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조문 대비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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