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령

무선통신보조설비(NFSC 505)> 일부 개정 [2021.3.25]

비단장사 왕준호 2021. 4. 1. 23:39

『무선통신보조설비(NFSC 505)』 일부 개정 [2021. 3. 25]

1. 고시번호: 소방청 제2012-16호(2021.3.25)

2. 개정일: 2012.3.25

3. 시행일: 202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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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ㆍ개정 이유

무선통신보조설비 설치대상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 소방대 상호간(층간) 및 계단실, 승강기, 별도 구획된 실 등 모든 부분 에서 유효하게 통신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정하고, 현행 무선기기 접속단자는 유선으로 무전기를 단자와 직접 연결하는 방식으로써 송ㆍ수신 범위가 제한적이고 효율성이 낮으므로 현장 활동이 원활하도록 안테나 방식으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화재안전기준을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무선중계기 및 옥외안테나에 대한 용어를 정의함( 제3조)

나. 소방대 상호간(층간) 무선통신이 가능하도록 하고 통신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준을 개선함( 제5조)

다. 소방대의 원활한 현장활동을 위하여 무선기기 접속단자 대신에 유선연결이 필요 없는 옥외안테나를 설치하여 통신환경을 개선함(제6조)

라. 소방무전 통신방식이 디지털로 전환됨에 따라 디지털방식 무전기를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기준을 정함( 제8조)

 

무선통신보조설비 제정·개정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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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5) 2021.03.25 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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