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령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제정>

비단장사 왕준호 2021. 6. 8. 19:48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제정 º 공포 안내

 

1. 공 포 : 법률제18204호(2021.6.8)

 

2. 시행일 : 공포후 1년

 

3.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소방환경 변화에 따라 화재 발생 원인이 복잡ㆍ다양하여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화재원인ㆍ피해조사 그리고 화재진압 등 소방대응 활동의 적절성 등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를 통해 그 결과를 화재예방정책에 반영하여 유사 화재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와 법령 개선을 위한 환류 체계 구축이 필요함.

그런데 현행 화재조사에 관한 사항은 소방기본법에 관계인 등에 대한 조사ㆍ질문권과 경찰공무원ㆍ보험회사와의 협력관계 내용 일부만 규정하고 그 밖에 화재조사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 등 주요 사항은 시행규칙과 훈령(화재조사 및 보고규정)에서 규정하고 있고 화재합동조사단 운영, 감정기관지정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 없는 등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화재조사를 위한 법률을 갖추지 못하여 소방관서장의 화재조사에 어려움과 한계가 있다는 지적임.

따라서 소방기본법 시행규칙및 소방청훈령에 있는 화재조사에 관한 주요 사항을 법률에서 정함으로써 소방관서장의 화재조사 권한을 명확히 하고, 화재조사의 방법 및 절차, 화재조사 결과를 화재예방대책에 환류하는 조치 등을 담아 독자적인 법률로 제정하여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화재조사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법률)(제18204호)(2021.6.8 제정).hwp
0.18MB
제정이유.hwp
0.16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