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령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102) 일부 개정[2021. 4. 1]

비단장사 왕준호 2021. 4. 1. 23:52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안전기준(NFSC102)> 일부 개정 [2021. 4. 1]

1. 소방청고시 제2021-18호(2021.4.1.일부개정)

2. 개정일: 2021.4.1

3. 시행일: 2021.41.

 

화재안전기준 바로가기

 

◇ 제ㆍ개정 이유

가압송수장치인 펌프의 부식으로 인한 고착을 방지하기 위해 펌프 재질 기준을 정하고, 옥내소화전의 기준 개수를 화재 초기에 관계인에 의해 사용되는 설비임을 감안하여 기준 개수를 줄이는 등 현행 제도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및 불합리한 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옥내소화전의 기준 개수를 5개에서 2개로 변경(제4조제1항, 제5조제1항제3호, 제4호)

나. 펌프의 부식에 강한 재질 기준을 정함( 제5조제1항제16호)

다. 옥내소화전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함의 설치 기준을 명확히 함( 제7조제1항제1호)

 

조문별 제개정이유서(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hwp
0.03MB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소방청고시)(제2021-18호)(20210401).hwp
0.16MB
수정문.hwp
0.02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