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령

[스크랩] 2010년도 공공기관 신규지정, 지정해제 및 변경지정

비단장사 왕준호 2010. 2. 5. 19:41

⊙기획재정부고시제2010-3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내지 제6조에 따라 18개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새로 지정
하고, 기존의 공공기관 중 9개 기관을 지정에서 해제하며, 47개 공공기관을 27개 기관으로 변경하
여 지정한다.
                                                                                                               2010년 2월 4일
                                                                                                               기획재정부장관

2010년도 공공기관 신규지정, 지정해제 및 변경지정

1. 다음 기관을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새로 지정한다.
한국장학재단, (재)한국사회서비스관리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

2. 다음 기관을 기타공공기관으로 새로 지정한다.
한국정책금융공사, 산은금융지주,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평생교육진흥원, 노사공동 고용지원사
업단,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 (재)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한국
지식재산보호협회, (재)체육인재육성재단, 게임물등급위원회,(재)국악방송, 태권도진흥재단, 소상공
인진흥원, 한국희귀의약품센터

3. 다음 기관을 공공기관 지정에서 해제한다.
부산항부두관리공사, 인천항부두관리공사, (주)정리금융공사, (주)한국토지신탁, (주)농지개량, 안
산도시개발주식회사, 대한에이즈예방협회, (주)산은자산운용, (주)산은캐피탈

4. 다음 기관을 준시장형 공기업에서 시장형 공기업으로 변경 지정한다.
한국석유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5. 다음 기관을 준시장형 공기업에서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변경 지정한다.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6. 다음 기관을 기타공공기관에서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변경 지정한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

7. 다음 기관을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에서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 지정한다.
한국원자력문화재단

8. 다음 기관을 기관의 명칭과 유형을 변경 지정한다.

가. 공기업
한국토지주택공사(구 한국토지공사, 구 대한주택공사)

나. 준정부기관
한국연구재단 (구 한국과학재단, 구 한국학술진흥재단, 구 국제과학기술협력재단),한국정보화진
흥원 (구 한국정보사회진흥원, 구 한국정보문화진흥원),한국콘텐츠진흥원 (구 한국문화콘텐츠진
흥원, 구 (재)방송영상산업진흥원, 구 한국게임산업진흥원), 한국언론진흥재단 (구 한국언론재
단, 구 신문유통원, 구 신문발전위원회),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구 한국
산업기술평가원, 구 한국산업기술재단, 구 부품소재산업진흥원, 구 한국기술거래소), 한국에너지
기술평가원 (구 한국에너지자원기술기획평가원),정보통신산업진흥원 (구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구 한국전자거래진흥원, 구 정보통신연구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구 한국정보보호진흥원, 구
한국인터넷진흥원, 구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구 환경기술진흥원, 구 친
환경상품진흥원), 한국환경공단 (구 한국환경자원공사, 구 환경관리공단)

다. 기타공공기관
코레일테크(주) (구 코레일엔지니어링(주), 구 코레일트랙(주), 구 코레일전기(주)), 코레일네트웍
스(주) (구 코레일네트웍스(주), 구 코레일개발(주)),한국저작권위원회 (구 저작권위원회, 구 컴
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

9. 다음 기관을 기관의 명칭을 변경하여 지정한다.
가. 준정부기관
한국석유관리원 (구 한국석유품질관리원),한국세라믹기술원 (구 요업기술원),한국장애인고용공단
(구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나. 기타공공기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구 한국갱생보호공단),신용보증재단중앙회 (구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
국민생활체육회 (구 국민생활체육협의회),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구 한국해양수산기술진흥원)

부 칙
① 동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 : Fire leader
글쓴이 : 전익표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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