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령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비단장사 왕준호 2010. 2. 5. 19:45

ㅇ.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안전 관련 분야를 전공한 우수인력이 소방시설관리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하고, 노유자(老幼者)시설의 경우 투척용 소화기구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던 것을 선택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며, 옥내소화전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무창층(無窓層)에서 축사는 제외함으로써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목조문화재에 상수도소화용수설비를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옥외소화전설비의 설치가 면제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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