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관리자 자격 재분류 한다! | ||
방화관리자 1, 2급 → 특수방화관리사, 1급, 2급으로 분류 | ||
앞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은 소방시설 중요도와 화재위험요인 등을 고려해 전문기술자를 배치하는 등 방화관리자 능력 기준이 대폭 보강될 전망이다. 소방방재청(청장 박연수)은 현행 1, 2급 기준으로 이뤄진 방화관리자 자격을 특수방화관리사와 1급, 2급 등 3단계 자격으로 재분류 하고 배치 기준을 개선하기로 했다. 또, 600㎡이상의 기타 대상물은 2급 이상 전문기술자(1, 2급 강습수료자)가 방화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소방시설 등 안전시설 유지관리에 따른 방화관리자의 보수요구권을 마련하고 업무 대행자 위주로 이뤄지던 교육도 감독자(건물주)로 전환하는 등 실무교육을 한층 강화한다. 소방시설 위반행위에 대한 패널티 기준도 현행 200만원의 과태료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한다는 방침이다.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개선 계획은 지속적인 검토를 거쳐 오는 8월부터 관련 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최영 기자 young@fpn119.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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