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공고 제2010-90호
소방검사를 특별조사로 전환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25일
소방방재청장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국격에 맞지 않는 후진적 대형 인명피해 화재가 지속 발생하여 국가 위신이 실추되고, 안전관리에 대한 자기책임의식 부족에 따라 화재사고시 소방검사를 빌미로 화재책임을 일방적으로 정부에 전가하고 있는 바,
일반적․전수적으로 이루어지던 소방검사를 선택과 집중을 통해 종합적인 조사를 할 수 있는 특별조사체제로 전환하고, 방화관리 및 민간에서 실시하는 자체점검을 강화하여 안전관리에 대한 자기책임을 실현하고 소방시설관리업체의 부실점검 방지 등 사회안전망 확충을 통하여 화재를 원천적으로 줄이기 위한 근본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최근 전 세계적으로 대형지진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바, 소방시설에 대한 내진설계 근거를 마련하고 소방용품의 검정기관을 실질적 시장경쟁체제로 전환하여 국가경쟁력을 향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소방검사를 특별조사로 전환(안 제4조 개정)
(1) 조사권한을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으로 한정함
(2) 조사권의 남용금지를 정함
나. 특별조사에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근거 마련(안 제4조의2 신설)
(1) 소방설비기술사 등 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도록 함
(2) 참여 전문가에 대한 수당․여비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다. 특별조사대상의 선정기준 구체화(안 제4조의3 신설)
(1) 화재경계지구, 자체점검이 불성실한 대상, 국가행사를 개최하는 시설, 화재발생건물, 화재 등 현저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시설 등으로 특별조사대상을 구체화 함
(2) 특별조상대상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대상을 선정하도록 함
라. 특별조사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근거 마련(안 제4조의4 신설)
(1) 특별조사 7일 전에 문서로 예고토록 하고, 화재 등 위험이 긴급한 경우 불시에 특별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
(2)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발생시 특별조사를 받는 사람이 특별조사 기간을 연기신청 할 수 있도록 함
(3) 연기신청을 받은 소방방재청장 또는 소방본부장이 연기신청 승인결정을 하도록 함
마. 특별조사 결과를 문서로 통지(안 제4조의5 신설)
바. 특별조사자에게 증표제시와 비밀유지의무 부여(안 제4조의6 신설)
사. 특별조사결과 위법사항의 구체적 명시 및 처벌 강화(안 제5조 개정)
(1) 위법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위법사항 적발시 사용제한․사용폐쇄 등 강력한 의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2)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인터넷 등에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함
아. 손실보상을 제외할 수 있는 위법사항의 구체화(안 6조 개정)
자.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에 대하여 내진설계를 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9조의2 신설)
차. 방염업 및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결격사유에 임원 포함(안 제15조제6호 및 안 제30조제6호 개정)
카. 방화관리제도의 운영 강화(안 제20조제2항 개정 및 제8항 신설)
(1) 이하 조문에서 방화관리자를 방화관리사로 명칭을 개선함
(2) 방화관리사에게 보수요구권을 부여하고 건축주 등 관계인에게는 즉시 시정 및 불이익 처분 금지의무를 부여함
타. 우수 소방대상물에 대한 특별조사 면제 근거 마련(안 제25조의2제3항 신설)
파. 소방시설관리업체의 점검기술능력 평가 및 공시제 도입(안 제33조의2 신설)
(1) 소방시설관리업체의 기술인력, 점검실적, 행정처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공시할 수 있도록 함
(2) 평가 및 공시를 위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함
하. 소방대상물의 면적과 시설을 고려하여 점검인력의 배치기준을 고시로 정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안 제33조의3 신설)
거. 부실점검 방지를 위한 점검실명제 도입(안 제33조의 4 신설)
너. 소방용품의 형식승인과 시험시설심사를 통합하여 절차를 간소화(안 제36조제1항 개정)
(1) 별도 조항으로 분리되어 있는 조문을 통합하고 국민이 알기쉬운 용어를 사용
(2) 형식승인과 시험시설심사를 같은 조문에 통합하여 일원화
더. 형식승인대상의 신기술 제품에 관한 승인 평가 및 절차 등 기준 마련(안 제36조제8항 개정)
(1) 검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신기술 제품의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의 평가를 통하여 조기에 형식승인을 받도록 함
(2) 신기술⋅신제품 시장의 활성화 및 국내 소방산업진흥 도모
러. 형식승인대상 소방용품에 관한 상호간 중복인증 등 금지(안 제36조제9항 신설)
(1) 검정기준과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는 중복인증을 금지하도록 근거를 마련
(제조업체 등의 불필요한 부담 방지)
(2) 국가검정기준을 인정하고 업체 또는 기관(간)의 국민에 대한 불편을 해소
머. 형식승인을 얻은 소방용품은 화재보험 가입 및 요율 산정시 불필요한 차별을 금지
(안 제36조제10항 신설)
버. 성능승인대상 소방용품에 관한 용어 재정립 및 승인절차 등을 법률로 정함(안 제39조 개정)
(1) 기존의 “성능시험”을 “성능승인 및 제품검사”로 용어를 구분
※ 현행“성능시험”용어는 단순 시험결과를 제공하는 것으로 오인
(2) 성능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현행, “행정안전부령”에서 “소방방재청 고시”로 위임
서. 불량 소방용품의 유통을 감시하기 위하여 “수집검사” 제도 도입(안 제40조의2 신설)
어. 방화관리업무 감독자에게 강습 및 실무교육 의무 부여(안 제41조제1항제2호 개정)
저. 제품검사를 실시하는 “전문검사기관” 지정 및 복수화 경쟁체제 도입 근거 마련(안 제42조 개정)
(1) 현행, “성능시험기관” 지정제를 “전문검사기관” 지정제로 전환
※ 형식 및 성능승인대상 소방용품에 대한 “제품검사”를 시행
(2) 검사 부실화 방지를 위하여 지정기관 평가 및 확인검사제 시행
(3) 전문검사기관은 제품검사 실시현황을 정기 보고(현황 통합관리)
(4) 확인검사 및 제품검사 기술 개발비용 등 수익자 부담 적용
처. 승인업무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위탁근거 등 마련(안 제45조 제2항 및 제4항 개정)
(1) “성능승인” 및 “확인검사” 업무를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위탁
(2) 형식 및 성능승인대상 소방용품의 “제품검사”를 복수 지정되는 “전문검사기관”에 위탁
커. 소방시설관리업의 점검기술능력 평가 공시 업무를 소방기술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안 제45조제6항 신설)
터. 제조업체의 자율적 품질관리체제 확립을 위하여 “협동조합”에 “자율지도”를 요청할 수 근거 마련(안 제46조제4항 신설)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2조(설립인가) : 제조자를 조합원으로 설립된 협동조합
허. 법령 위반사항 처벌기준 강화 및 신설(안 제50조제7호부터 제11호까지 신설)
(1) 특별조사와 관련한 거짓 보고와 소방관리업체의 자체점검 결과 거짓 보고에 대한 처벌 강화(벌금 100만원 → 300만원)
(2) 점검기록표 거짓 작성, 방화관리사의 보수요구 위반, 건축주 등의 시정의무 위반 및 불이익처분금지 의무 위반시 처벌 규정을 신설함(벌금 300만원)
3. 의견 제출
이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6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주 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146-1 이마빌딩 1405호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 전화번호 : 02-2100-5333(팩스번호 : 02-2100-5339)
- 이 메 일 : fireyun1@korea.kr
4. 기타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
→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소방방재청 홈페이지(http://www.nema.go.kr)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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