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공고제2010-115호
실내권총사격장, 실내스크린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를 다중이용업으로 정하고, 영업장이 지하층이나 무창층에 설치된 다중이용업소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토록 하는 내용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과정에서 일부변경 된 사항에 대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7월 16일
소방방재청장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실내권총사격장 등 불특정 다수인이 출입하는 업소에서 발생하는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내권총사격장, 실내스크린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를 다중이용업으로 정하여 소방시설 등안전기준을 강화하고, 영업장이 지하층 또는 무창층에 설치된 다중이용업소와 권총사격장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도록 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실내권총사격장, 실내스크린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를 다중이용업으로 정함.
- 소방시설 등 안전기준을 강화함으로써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나.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 대상을 확대함.
- 영업장이 지하층(무창층 포함)에 설치된 다중이용업소와 권총사격장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설치하도록 그 대상을 확대함.
3. 의견 제출
이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7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주 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146-1 이마빌딩 1405호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 전화번호 : 02-2100-5333(팩스번호 : 02-2100-5339)
- 이 메 일 : fireyun1@korea.kr
4. 기타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소방방재청 홈페이지(http://www.nema.go.kr)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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