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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제11회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비단장사 왕준호 2010. 7. 7. 18:51

공고번호 제2010-47호


    

    2010년도 제11회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2조에 따라 2010년도 제11회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0년 7월 5일

                             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1. 시험일정 및 시행지역

 가. 시험일정

구분

원   서

접   수

시 험 일

(1․2차시험

동시 시행)

제1차시험

합격예정자

     

응시자격

서류접수

및  심사

제2차시험

합격예정자

발      표

최종합격자

발      표

제11회

2010.8.2(월) ∼ 8.11(수)

(10일간)

2010 9. 5(일)

2010.10. 6(수)

2010.10.6(수) ∼10.19(화)

2010.11.24(수)

2010.12.27(월)

   ※ 기타 시험관련 상세정보는 소방시설관리사 홈페이지 참조

 나. 시행지역 : 서울, 대전 등 2개 지역

   ※ 시험지역 및 시험장소는 인터넷 원서접수 시 수험자가 직접 선택


2. 시험과목 및 시험방법

  가. 시험과목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이법”이라 함) 시행령 제29조」

구 분

시 험 과 목

제1차

 1. 소방안전관리론(연소 및 소화·화재예방관리·건축물소방안전·인원수용 및 피난계획에 관한 부분에 한함) 및 화재역학(화재성상·화재하중·열전달·화염확산·연소속도·구획화재·연소생성물·연기의 생성 및 이동에 관한 부분에 한함)

 2. 소방수리학·약제화학 및 소방전기(소방관련 전기공사재료 및 전기제어에 관한 부분에 한함)

3. 소방관련 법령(「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시설 설치유지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험물안전관리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소방기본법 시행령」,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위험물관리법 시행규칙」,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4. 위험물의 성상 및 시설기준

 5. 소방시설의 구조원리(고장진단 및 정비를 포함)

제2차 

1. 소방시설의 점검실무행정(점검절차 및 점검기구 사용법)

 2. 소방시설의 설계 및 시공

   ※ 관련법률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해야 하는 문제는 시험 시행일 현재 시행중인 법률을 적용

 나. 시험방법(이법 시행령 제28조)

  ○ 제1차 시험 : 객관식 4지 선택형

 ○ 제2차 시험 : 논문형을 원칙으로 기입형을 가미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은 구분하여 같은 날 순서대로 시행하며, 1․2차 시험 문제지 및 제2차 시험 답안지 등은 일체 공개하지 않음


3. 시험시간

 

시험회

(시행일)

시험

구분

시험과목

교시

시험시간

문항수

제11회

(2010.9.5)

제1차

시 험

5개 과목

1교시

09:3011:35(125분)

(09:00까지 입실)

과목별

25문항

(총 125문항)

제2차

시 험

2개 과목

2교시

13:30~15:30(120분)

(13:00까지 입실)

과목별

3문항

(총 6문항)

1개 과목

(일부면제자)

13:30~14:30(60분)

(13:00까지 입실)

 

 4. 응시자격 및 결격사유

 가. 응시자격(이법 시행령 제27조)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소방기술사․위험물기능장․건축사․건축기계설비기술사․건축전기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 자격취득자

  ②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에 관한 실무경력(이하 “소방실무경력” 이라 함)이 있는 자

  ③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자

  ④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내지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소방안전 관리학과를 전공 하고 졸업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자

  소방안전공학(소방방재공학, 안전공학을 포함) 분야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⑥ 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자

  ⑦ 소방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⑧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내지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소방안전관련학과를 졸업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자

  ⑨ 산업안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자

  ⑩ 10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자

   ※ 부정행위자로 처분 받은 자에 대해서는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2년간 응시제한(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응시자격 관련 참고사항>

 

 

 

○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학교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방송대학․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기술대학을 말함

※ 응시자격 경력산정 서류심사 기준일은 원서접수 마감일(2010.8.11)

소방관련학과․소방안전관련학과 인정범위, 응시자격별 실무경력인정범위 및 경력기간 산정방법은 소방시설관리사 홈페이지 자료실응시자격 서류심사 관련자료 참조

  

 나. 결격사유(이법 제27조)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소방시설관리사가 될 수 없음

①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이 법,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이 법,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④ 이 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합격자 결정

 가. 제1차 시험

  ○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나. 제2차 시험

  ○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되, 시험위원의 채점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가 매과목 평균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

   ※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을 구분하여 같은 날 순서대로 시행할 때에는 제1차 시험에 불합격한 자의 제2차 시험에 대하여는 이를 무효로 하고, 제1차 시험에 불합격한 수험자의 제2차 시험 답안지는 채점대상에서 제외함

6. 시험의 일부(과목)면제 사항

 가. 제1차 시험의 면제(이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함. 다만, 제1차 시험을 면제받고자 하는 당해 시험의 응시자격을 갖춘 경우에 한함

   ※ 2008년 제10회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 2010년  제11회 제1차 시험을 면제함

 나. 제2차 시험과목의 일부면제(이법 시행령 제31조)

면제대상

면제과목

면제근거

소방기술사․위험물기능장․건축사․건축기계설비기술사․건축전기설비기술사․공조냉동기계기술사

소방시설의 설계 및 시공

시행령 제31조 제1호

소방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소방시설의 점검실무 행정

(점검절차 및 점검기구 사용법)

시행령 제31조 제2호

 다. 면제과목 선택 등(이법 시행령 제31조 단서조항)

  ○ 소방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소방기술사․위험물기능장․건축사․건축기계설비기술사․건축전기설비기술사․공조냉동기계기술사 자격취득자는 제2차 시험과목 중 1과목을 선택하여 응시 가능

   ※ 제2차 시험과목의 일부면제 심사기준은 원서접수 마감일(2010.8.11)

 라. 제출서류

  제1차 시험 면제자 : 별도 제출서류 없음

    ※ 원서접수 시 전산에서 자동 확인

  제2차 시험과목 면제자

면제대상

제출서류

소방기술사·위험물기능장·건축사·건축기계설비기술사·건축전기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 자격취득자

- 서류심사 신청서(공단 소정양식) 1부

- 건축사 자격증 사본(원본지참 제시)1부

국가기술자격취득자는 전산 자동조회(제출 불필요)

소방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자

- 서류심사 신청서(공단 소정양식) 1부

-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원본 1부

  ○ 제출기간 : 2010. 8. 2(월) ~ 8.11(수)〔원서접수 기간과 동일〕

  ○ 제출방법 :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우편접수는 서류제출 마감일 17:00까지 도착분에 한하며, 우편접수 등기우편으로 봉투에 반드시 “소방시설관리사 시험과목 면제서류 재중”표기

  ○ 제출기관 : 시험 시행기관인 서울․대전지역본부(응시자격 증명서류 제출기관과 동일)


7. 수험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1․2차 시험 동시접수)

  ○ 2010. 8. 2(월) 09:00 ~ 8. 11(수) 18:00

   ※ 제1차 시험 면제자로서 제2차 시험에만 응시하는 수험자도 같은 기간에 반드시 원서접수를 해야 하며, 원서접수 마감 이후에는 접수 불가능

 나. 접수방법 : 인터넷 접수만 가능

   ※ 제2차 시험 과목면제 대상자 중 공단 시행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경우 회원가입 후 원서접수 시 자동 조회 가능

   ※ 시험과목 면제근거서류를 우편으로 접수하는 경우에는 2010.8.11(수) 17:00 도착분에 한하여 심사승인 후 원서접수 가능

 

일반응시자 및 시험일부(과목)면제자 공통사항

 

 

 

소방시설관리사 홈페이지(http://www.q-net.or.kr/site/sbsiseol) 에서 인터넷 접수

 ○ 인터넷 원서 접수시 최근 3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만을 인정하며 반드시 규격(3.5㎝×4.5㎝)의 사진을 그림파일 (JPG 파일)로 작성하여 첨부

  단, 인터넷 활용 불가능자의 내방접수를 위해 원서접수 도우미 지원

 다. 수수료 납부

  ○ 응시 수수료 : 10,000원

  ○ 납부방법 : 전자결제(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를 이용

   ※ 결제수수료는 공단에서 부담

 라. 수수료 환불

  ○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과오납 금액 전부를 환불

  ○ 원서접수 기간 내에 접수를 취소한 경우에는 수수료의 전부를 환불

  ○ 시험시행기관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 수수료의 전부를 환불

  ○ 원서접수 기간 마감일 다음날부터 시험시행일 10일전까지 취소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50/100 환불

     ※ 수험원서 접수 취소는 인터넷으로만 가능함

 마. 수험표 교부

  ○ 수험표는 인터넷 원서접수가 정상적으로 처리되면 수험자가 출력

  ○ 수험표는 시험 당일까지 수험자가 인터넷으로 재출력 가능

  ○ 수험표는 제1차 시험 및 제2차 시험에 공동 사용

 바. 원서접수 완료(결제완료) 후 접수내용 변경방법

 ○ 원서접수 기간 내에는 취소 후 재 접수가 가능하나, 원서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접수내용 변경 불가

 사. 시험일부(과목)면제자 원서접수 방법

   - 일반응시자 및 제1차 시험 면제자(제10회 제1차 시험 합격자) 별도의 제출서류 없이 소방시설관리사 홈페이지에서 바로 원서접수 가능

   - 제2차 시험 일부과목면제자 중 건축사 자격취득자 및 소방공무원은 면제근거서류를 공단 서울지역본부 또는 대전지역본부에 제출하여 심사를 받은 후 면제자로 원서접수 가능

 아. 장애인 접수자 증빙서류 제출

  시각장애인․뇌병변장애인․상지지체장애인 등은 인터넷 원서접수 시 해당 장애를 표기하고, 희망하는 요구사항을 입력하여야만 시험응시 편의제공을 받을 수 있음

   ※ 해당 장애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원서접수 기간 내에 시험장 관할 시험 시행기관에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제출


8. 응시자격 서류접수 및 심사

 가. 응시자격 서류제출 기간

  ○ 2010. 10. 6(수) ~ 10. 19(화)〔14일간〕

   ※ 응시자격 증명서류는 제1차 시험 합격예정자에 한하여 제출하며, 기간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제1차 시험 합격예정을 취소함

   ※ 제2차 시험 일부과목면제자가 원서접수 시 면제근거 서류를 제출한  제1차 시험 합격예정자는 응시자격 서류제출 불필요(해당 수험자명단은 전산작업을 거쳐 소방시설관리사 홈페이지“공지사항”에 별도 고지)

 나. 응시자격별 제출서류

  ○ 응시자격 서류심사 신청서(공단 소정양식) 1부

  ○ 자격증 또는 자격수첩 사본(건축사는 원본제시) 1부

  ○ 학력인정증명서(졸업증명서) 원본 1부

  ○ 소방실무경력관련 증빙서류(해당되는 서류)

  ※ 소방실무경력 유형별 제출서류는 소방시설관리사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응시자격 서류심사 신청서』와 소방실무경력관련서류 중 『경력증명원』,『사실확인서』

    『동일학과 인정확인서』등은 소방시설관리사 홈페이지

    (http://www.q-net.or.kr/site/sbsiseol)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

 다. 제출방법 : 방문 또는 우편 접수(우편접수는 서류제출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우편접수 시 등기우편으로 봉투에 반드시 “소방시설관리사 응시자격 증명서류 재중”을

      표기

 라. 제출기관(시험시행기관)

기 관 명

주 소

전화번호

서울지역본부

전문자격팀

서울 마포구 표석길 14

(공덕동 370-4)

02-3274-9611∼4

대전지역본부

필기시험팀

대전광역시 중구 보리3길 72

(문화동 165)

042-580-9131∼3

 마. 응시자격 서류심사 결과 발표

  ○ 발표기간 : 2010.10.21(목) ~ 10.25(월)〔5일간〕

  ○ 발표매체 

   - 소방시설관리사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공고


9. 합격예정자 발표 및 자격증 발급

 가. 제1차 시험 합격예정자 발표

  ○ 발표일 : 2010. 10. 6(수)

  ○ 발표매체

   - 소방시설관리사 홈페이지 [60일간]

   - ARS(060-700-2009) [4일간]

   ※ 제1차 시험 합격예정자의 응시자격 심사를 위한 서류제출 및 관련 사항은 소방시설관리사 홈페이지(http://www.q-net.or.kr/site/sbsiseol)를 통해 안내


 나. 제2차 시험 합격예정자 발표

  ○ 발 표 일 : 2010. 11. 24(수)

  ○ 발표매체 : 소방시설관리사 홈페이지[60일간]

   제2차 시험 합격예정자에 대하여 소방방재청에서 신원조회를 실시하며, 신원조회 결과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제1차 시험 합격 및 제2차 시험 합격예정을 취소함

다. 개인별 득점안내

  ○ 1․2차 시험 모두 과목별 득점 및 총점을 합격예정자 발표와 병행하여 공개

 라. 자격증 발급 신청

  ○ 신청기관 : 소방방재청(02-2100-5328)

  ○ 신청방법 : 우편 내지 내방접수

   ※ 발급신청서 및 안내사항은 소방방재청 홈페이지 참조


10. 주요 변경사항

  가. 2010년도 주요 변경사항

구 분

제10회(2008년)

제11회(2010년)

관련근거

응시자격

<신설>

소방안전공학(소방방재공학, 안전공학을 포함한다) 분야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이법 시행령 제27조제5호

제1차 시험과목

<제3과목>

소방관련 법령(소방기본법령,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령,소방시설공사업법령및 위험물안전관리법령) 

<제3과목>

소방관련 법령(「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시설 설치유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험물안전관리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소방기본법 시행령」,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이법 시행령 제29조제1호

“다”

제2차 시험

면제과목 선택

<신설>

소방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소방기술사․위험물기능장․건축사․건축기계설비기술사․건축전기설비기술사․공조냉동기계기술사 자격 취득자는 제2차 시험과목 1과목을 선택하여 응시 가능

이법 시행령 제31조 단서조항

수수료 

환  불

<신설>

원서접수 기간 마감일 다음날부터 시험시행일 10일전까지 취소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50/100 환불

이법 시행규칙 제43조 제2항제3호


 나. 2011년도 제12회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시험 시행 예정

  ○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시험은 2년마다 1회 시행함을 원칙으하고 있으나, 소방방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2011년도에 제12회 시험 시행 예정(이법 시행령 제32조제1항)


11 수험자 유의사항

1. 제1차 시험 수험자 유의사항

 가. 수험자는 시험시행 전까지 시험장소 및 교통편을 확인한 후(단, 시험실 출입은 불가) 시험당일 09:00까지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기간 내 여권, 공무원증 등), 수험표, 공학용 계산기, 검정색 사인펜을 소지하고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나. 수험자는 본인이 수험원서 접수 시 선택한 지역(장소)이 아닌 다른 지역(장소)이나 지정된 시험실 좌석 이외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니 시험응시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제1차 시험에 결시한 수험자는 제2차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다. 객관식(선택형) 필기시험 답안카드는 반드시 검정색 사인펜만을 사용하여야 하며, 기타 필기구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수험자의 귀책사유가 됩니다.

 라. 답안카드 수정을 위해 수정테이프(수정액 포함)등은 사용할 수 없으며(답안카드를 교체하여 작성), 이를 위반하여 사용하였을 경우 전산자동채점 결과에 따르며, 이에 따른 불이익은 전적으로 수험자의 책임입니다.

 마. 제1차 시험 시작 후 종료 시 까지는 어떠한 이유로도 중도퇴실이 불가하니 시험응시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불가피한 사유로 중도퇴실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시험포기각서」를 제출 한 후 퇴실가능하나 퇴실 후 재 입실은 불가함


2. 제2차 시험 수험자 유의사항

 가. 주관식(논술형) 필기시험 답안작성은 검정색 또는 청색 필기구 중 동일한 필기구만사용하여 답안을 작성하여야 하며 연필,사인펜, 기타 유색필기구로 작성된 해당 답안은 “0”점 처리됩니다.

 나. 주관식(논술형) 필기시험 답안정정 시에는 정정할 부분을 두 줄(=) 긋고 다시 기재하기 바랍니다(답안지는 1인 1부만 지급)

  답안정정 횟수는 제한이 없으며 수정테이프 및 수정액은 사용할 수 없음

 다. 제2차 시험시험시간 1/2 경과 후부터 중도퇴실이 가능하나 그 이전에는 어떠한 이유로도 퇴실할 수 없으며, 불가피한 사유로 중도퇴실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시험포기각서」제출 후 퇴실할 수 있으며 퇴실 후 재 입실은 불가합니다.


3. 공통 유의사항

 가. 수험원서 또는 제출서류의 허위작성, 위ㆍ변조 및 응시자격에 결격사유가 발견된 때에는 해당 수험자의 당해 시험은 무효처리 됩니다.

 나. 수험자는 1·2차 시험시간 및 수험자 입실시간을 반드시 확인하여 시험응시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입실시간 : 제1차 시험 - 09:00, 제2차 시험 - 13:00

 다. 1․2차 시험 모두 시험시작 전 20분부터는 중도퇴실 화장실 출입이 불가하니 과다한 수분 섭취를 자제하고 배탈예방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시험실에는 별도로 시계가 준비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각자 손목시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휴대전화는 시계대용으로 사용불가)

  단, 손목시계는 시각만 확인할 수 있는 단순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통신ㆍ데이터 저장기능이 있는 손목시계형 휴대폰 등 부정행위에 활용될 수 있는 형태의 시계는 일체 사용을 금함

 마. 1․2차 시험 모두 공학용 계산기를 사용할 수 있으나 반드시 감독위원의 확인 하에 초기화(리셋)를 하고, 메모리카드를 제거한 이후에 사용하여야 하며, 동 사항을 위반시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부정행위를 하거나 답안(지)카드에 기재된 답안카드 작성요령 수험자 유의사항을 준수하지 않아 당해 시험이 무효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부정행위를 한 수험자에 대해서는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당해 시험을 무효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2년간 소방시설관리사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아.시험이 시작되면 휴대전화 및 통신장비 전산기기일절 휴대 및 사용 할 수 없으며, 시험도중 관련 장비를 휴대하다가 적발될 경우 실제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휴대전화는 배터리와 본체를 분리하여 가방에 보관(단, 가방 미소지자는 제공된 봉투에 넣어 감독위원에게 제출)

 자. 시험시간 종료 후 감독위원의 답안(지)카드 제출요구에 불응 채 계속 답안(지)카드를 작성할 때는 당해 시험은 무효처리하고,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차. 시험장 내에는 주차공간이 협소하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고, 교통혼잡이 예상되오니 미리 입실하여 시험응시에 차질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엄정·공정한 시험관리를 위해 수험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수험자 유의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전적으로 수험자 책임임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10년도_제11회_소방시설관리사_공고(시행용).hwp

 

9D시자격및시험과목면제서류심사신청서.hwp

 

경력(재직)증명원.hwp

 

동일학과_인정확인서(양식).hwp

 

사실확인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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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재직)증명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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