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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구 비파라치 뜬다!

비단장사 왕준호 2010. 6. 18. 23:14

전국구 비파라치 뜬다!
한 건당 5만원으로 연간 3백만원 지급
 
김영도 기자

소방방재청이 지난해 부산사격장 화재참사 이후 화재피해 저감을 위해 비상구 파파라치 제도 도입을 검토하면서 금년초부터 일부 지역에서 시범 운영해오던 것을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한다는 방침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비상구 관리에 빨간불이 켜졌다.

소방방재청은 작년 11월 비파라치 제도 도입을 밝힌 이후 올해초 경북소방본부, 광주소방본부 등을 중심으로 시범운영 해오다 지난 2월 신고포상제 세부운영지침을 전국 관서에 시달하면서 이달 중으로 서울, 경기를 포함한 전국 16개 시도조례 제정에 따라 확대 실시된다.

소방방재청의 세부운영지침에 따른 신고대상은 ▲피난·방화시설 등의 폐쇄(잠금 포함)·훼손ㆍ변경행위 ▲피난·방화시설 주위에 물건적치 또는 장애물 설치행위 ▲피난·방화시설 등의 용도장애 또는 소방 활동 지장 초래 행위 등이다.

비파라치의 신고로 인한 과태료 처벌은 건물 소유주나 방화 관리자 또는 세입자 중 한 사람이 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20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따라서 상당한 민원제기가 속출할 것으로 비쳐지며 국민적 부담감으로 작용할 소지가 높다.

특히 신고자는 증빙사진 또는 동영상 등을 관할 소방서에 제출해야하며 신고가 접수되면 소방서에서는 현장 확인 후 포상심의위원회를 열어 1회 5만원, 연간 1인당 300만원 이하의 포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호텔, 백화점 등 다중이용시설의 효율적인 비상구 관리 수단 강구로 비상구 등 피난시설의 기능을 유지해 인명피해 유발요인을 제거하고자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제도 도입에 따른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소방방재청은 현재 11개 지자체가 5월말까지 신고자에게 지급할 포상금 예산을 확보했으며 그외 5개 서울, 대전, 울산, 충남, 경남에 대해서도 조기 추진을 독려할 방침이어서 하반기부터 신고접수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김영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