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구연한 도입안 조만간 모습 드러낸다 | |||||||||||||
제3차 쟁점 토론회 개최 … 최종 전문가 의견 수렴 | |||||||||||||
소방방재청(청장 박연수)은 6일 이마빌딩 8층 대회의실에서 소방용기계기구의 내구연한 도입 방안 제 3차 쟁점 토론회를 개최하고 최종적으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류해운 소방산업과장은 “제 3차 회의인 마지막 회의를 갖게 되면서 이제는 결말을 내야 하는 시점이 왔다”면서 “이해관계가 엇갈리기 때문에 정점을 찾기는 힘들지만 종착점까지 온 지금 더욱 더 좋은 이야기가 나올 수 있길 바란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진행된 토론에서는 1차 및 2차 토론회와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대안이 명확하게 도출되지는 않았지만 일부 전문가의 내구연한 제도 도입을 위한 방법론들이 제시됐다. 일부 전문가들은 소화기, 감지기, 소방호스 등 비치품에 대한 우선적인 내구연한을 설정해 제도적인 강제사항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또 다른 전문가들은 최소한의 법적 근거를 갖춘 자율권고사항으로의 적용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치는 등 서로 엇갈리는 입장을 보였다. 한국사이버대학교의 이창우 교수와 한국소방기술사회의 하태준 기술사는 안전에 대한 부분은 강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하게 내세웠으며 소방기구공업협동조합 정형로 이사장은 “제도적인 강제사항으로 정립될 수 없다면 최소한 자율적인 권고 개념을 도입하되 제도적인 근거가 뒤따라야 한다”는 주장을 피력했다. 중앙대학교 법학과 이종영 교수는 강제적인 제도를 도입하는 데 있어 문제가 될 수는 없지만 근거를 마련하는 방식으로 도입하는 것이 옳을 것이라는 시각을 내비쳤다. 또한,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김의태 차장은 품목별로 점검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대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전문가들의 시각을 살펴 볼 때 이 같은 강제적인 제도 도입과 자율적인 권고 개념의 제도를 도입하는 데 있어 제도적인 보완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소방방재청은 이번에 열린 3차 토론회를 마지막으로 최종적인 소방기기의 내구연한 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 결정안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며 최종안은 빠르면 이번 달 중 마련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최영 기자 young@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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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0/05/10 [20:04] 최종편집: ⓒ 소방방재신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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