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무소화설비 제도권 진입 임박 | ||
이달 중 소방시설설치유지법 시행령안 입법예고 | ||
빠르면 이달 중순 경 미분무소화설비의 제도권 진입을 골자로 한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설치유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입법예고 될 것으로 관측된다. 소방방재청(청장 박연수)에 따르면 할론 등 환경유해 소화약제를 사용하는 설비의 대체 소화설비로 미분무소화설비를 제도권으로 도입하고 물분무등소화설비의 한 종류로 추가시킬 계획이다. 한공기격납고, 전산실, 변전실, 목조문화재 등 물분무등소화설비가 설치되는 소방대상물에 대해 미분무소화설비를 소비자에 선택에 따라 자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물문무등소화설비의 한 종류로 ‘미분무소화설비’를 추가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미분무소화설비 설치 시 소화성능이 유사한 설비 등의 설치 면제 규정도 마련할 예정이다. 소방방재청 제도과 관계자에 따르면 이 같은 개정안은 각 부처와 법제처 심의를 모두 마친 상태이며 빠르면 금주 중 입법예고 될 것으로 전해졌다. 상위법령인 소방시설설치유지법 시행령에 미분무소화설비의 조항이 신설되면 국가화재안전기준 및 기술기준 정립도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미분무소화설비는 아직까지 법적 근거가 없어 설치와 사용에 제한을 받거나 기존 스프링클러나 가스계소화설비와 함께 중복적으로 설치되는 등 보조설비로만 인식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미분무소화설비 도입을 위한 소방방재청의 본격적인 움직임이 확인되면서 관련인들의 기대는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최영 기자 young@fpn119.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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