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령 제164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0년 10월 20일
행정안전부장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별표 2 제3호가목(2)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설치위치 : 비상구는 영업장 주 출입구의 반대방향에 설치하되, 주 출입구로부터 영업장의 누운변(장변 : 長邊) 길이의 2분의 1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할 것. 다만, 건물구조 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영업장의 누운변 길이의 2분의 1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할 수 있다.
별표 2 제3호가목(5)(다)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 비상구 또는 주 출입구의 문이 「건축법 시행령」제35조에 따른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의설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문이 아니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설치되는 방화구획이 아닌 곳에 위치한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상구 설치 위치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3호가목(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영업을 개시하기 위하여 안전시설등의 설치를 신고하는 영업장부터 적용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다중이용업소에 화재발생 시 이용객들이 원활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비상구의 위치를 설치 목적에 맞게 명확히 하고, 비상구 및 주 출입구의 문이 「건축법」에 따라 방화문을 설치해야 하는 문이 아닌 경우에는 불연재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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