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령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비단장사 왕준호 2010. 10. 20. 21:19

◉행정안전부령 제164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0년 10월 20일
행정안전부장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3호가목(2)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설치위치 : 비상구는 영업장 주 출입구의 반대방향에 설치하되, 주 출입구로부터 영업장의 누운변(장변 : 長邊) 길이의 2분의 1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할 것. 다만, 건물구조 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영업장의 누운변 길이의 2분의 1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할 수 있다.


별표 2 제3호가목(5)(다)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 비상구 또는 주 출입구의 문이 「건축법 시행령」제35조에 따른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의설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문이 아니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설치되는 방화구획이 아닌 곳에 위치한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상구 설치 위치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3호가목(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영업을 개시하기 위하여 안전시설등의 설치를 신고하는 영업장부터 적용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다중이용업소에 화재발생 시 이용객들이 원활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비상구의 위치를 설치 목적에 맞게 명확히 하고, 비상구 및 주 출입구의 문이 「건축법」에 따라 방화문을 설치해야 하는 문이 아닌 경우에는 불연재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