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미세한 물 입자를 분무하여 소화하는 미분무(微噴霧)소화설비를 소화설비의 범위에 추가하고,물분무등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항공기격납고, 목조 문화재 등 특정소방대상물에 미분무소화설비를 선택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미분무소화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등 소화성능이 유사한 소화설비의 설치의무 면제 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 바랍니다.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관한 법률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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