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고시제2010-40호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0년 12월 27일
소방방재청장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 일부개정
제4조제2항제2호의 “간이완강기 또는 피난밧줄을”을 “간이완강기를”로 하고,
동조 제3항제1호 “바닥에서 1m”를 “바닥에서 1.2m"로 한다.
제8조의 “2012년 8월 23일”을 “2013년 12월 26일”로 한다.
부칙
(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1]
주 “간이완강기 및 피난밧줄의”를 “간이완강기의”로 한다.
'소방관계법령'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 일부 개정 10.12.27 (0) | 2010.12.28 |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일부개정 10.12.27 (0) | 2010.12.28 |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 개정 10.12.27 (0) | 2010.12.28 |
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령 10.12.13 (0) | 2010.12.13 |
기존 옥내권총사격장등 비상구 설치할 수 없는 경위 기준[2010.11.9] (0) | 2010.11.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