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령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 개정 10.12.27

비단장사 왕준호 2010. 12. 28. 19:11

◉소방방재청고시제2010-41호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0년 12월 27일
소방방재청장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일부 개정


제3조제10호 “연기감지기”를 “감지기”로 한다.


제27조의 “2012년 8월 23일”을 “2013년 12월 26일”로 한다.


부칙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