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소방방재청 “건축물 피트공간 소화설비 설치해야”

비단장사 왕준호 2011. 7. 9. 16:47

소방방재청 “건축물 피트공간 소화설비 설치해야”
각 시ㆍ도 소방본부에 관련지침 하달 … 본격적인 행정조치 나서
 
최영 기자
▲ 부산 골든스위트 주상복합건물에서 최초 화재가 발생한 피트공간     © 소방방재신문
피트층ㆍ피트실로 불리우는 건축물의 일부 공간에 스프링클러 헤드 설치를 제외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소방방재청의 강력한 행정조치가 추진되면서 소방시설 시공현장 일대가 비상이 걸렸다.

최근 소방방재청(청장 박연수)은 파이프덕트 및 덕트피트 이외 공간에 스프링클러 헤드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 철저한 국가화재안전기준 적용을 통해 추가설치 등의 조치를 시행하라는 내용의 관련 지침을 전국 시ㆍ도 소방본부에 하달했다.

파이프 및 덕트 등이 설치된 구획공간을 파이프덕트 및 덕트피트로 확대 해석하거나 공동주택 지하 공간의 피트층이 완전 구획되지 않는 구조ㆍ공조실 등 건축물 보조공간을 사용하는 장소 등에 스프링클러헤드를 누락시키고 있어 이에 대한 명확한 법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 이번 지침의 핵심내용이다.

특히 지난해 10월 발생한 부산 우신골드스위트 화재와 올해 4월 강남 P빌딩 화재에서 발화지점으로 나타난 스프링클러헤드 미설치 피트공간이 화재 확산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면서 이번 행정조치의 시발점으로 작용했다.

소방방재청은 일선 시ㆍ도본부의 통일된 업무를 집행하기 위해 소화설비를 제외할 수 있는 피트층에 대해서 명확한 조건과 구조 등을 설정하고 이에 대한 질의회신 내용이 담긴 지침을 추가적으로 소방본부에 하달한 상태다.

이 같은 소방방재청의 행정조치가 가시화되자 실제 소방시설을 적용하는 현장은 비상이 걸렸다. 지금까지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하지 않았던 공간에 스프링클러헤드 등의 소방시설을 갖춰야만 하는 상황에 놓여졌기 때문이다.

건축물의 완공검사를 앞두거나 현재 공사가 한창인 건축물 등은 최초 설계도서에 소방시설이 반영되지 않아 실제 공사비가 책정되지 못하면서 소방시설공사를 하도받아 시공하는 소방시설공사업체가 그 부담을 떠않을 가능성도 커졌다.

또 소방방재청은 이번 조치가 법령 및 기준의 개폐로 발생된 사안이 아니고 법의 부적합한 해석에 따라 누락된 것이기에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방침을 내리면서 비용 부담 주체를 놓고 논란이 이어질 것이라는 기술인들의 시각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국소방기술인협회(회장 이상용)는 “소방방재청의 소방안전 실현에 대한 의지는 존중하지만 사회적 혼란을 방지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운용해 오고 있는 기준을 한시적으로 적용토록 하고 새로운 개정기준과 적용시점을 규정한 후 시행해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공식적인 의견을 소방방재청에 제출하기로 했다.

소방방재청은 이번 조치가 지난해 발생한 해운대 골든스위트 화재 이후 수립한 범정부 차원의 건축물 안전관리 종합대책의 일환이며 피트공간의 방호와 그동안 잘못 해석해 온 스프링클러헤드 면제에 대한 규정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불가피하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특히 이 같은 피트층의 화재 위험성은 우신골드스위트 화재 이후 정부와 민간이 합동으로 실시한 안전점검 결과에서도 여실히 나타났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건축물의 피트공간을 창고나 쓰레기 분리수거장 등으로 사용하는 실태가 적발됐고 심지어는 소방시설이 전무한 피트공간에 어린이 놀이시설이나 휴게공간을 조성한 곳도 있었다.

소방방재청 담당부서(방호과) 관계자는 “피트를 가장한 편법공간에 대해 명확한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 내려진 조치”라며 “본래 피트의 의미는 파이프나 덕트를 통과시키기 위해 구획된 구멍(유로)을 말하는 것이고 최근에는 피트공간이 더욱 넓어지면서 해당 공간을 불법적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많아 문제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한편 소방방재청은 현행 국가화재안전기준(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NFSC 103)에서 스프링클러헤드 설치 제외 장소로 규정하고 있는 ‘파이프덕트 및 덕트피트’에 대해 '파이프, 덕트를 통과시키기 위한 구획된 구멍에 한한다'는 규정을 명확하게 삽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지난달 27일 입법예고 했다.

최영 기자 young@fpn119.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