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접ㆍ용단작업장 내 소화기 비치 의무화 | |
소방방재청,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 법률안’ 가결 | |
소화기 비치가 의무화 되는 등 용접ㆍ용단작업장의 화재예방을 위해 지켜야 할 안전수칙이 마련되고 이를 어길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방재청(청장 박연수)은 5일 제29회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 법률안’이 가결돼 오는 10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보일러와 난로, 건조설비, 수소가스를 넣는 기구 등 음식조리를 위한 설비에 대해서는 안전관리 및 화재예방을 위한 사항이 규정돼 있었지만 용접ㆍ용단작업장의 관한 안전기준은 따로 마련되지 않아 이로 인한 인명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였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서는 용접ㆍ용단작업장의 반경 5m 이내에 소화기 비치를 의무화하고 작업 시 용접불티가 폭발성ㆍ가연성 물질에 비산 및 접촉돼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용접ㆍ용단 작업장 반경 10m이내에는 목재나 스티로폼 등의 가연물을 비치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또 이를 어길 시에는 위반횟수에 따라 5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과태료를 차등적으로 부과토록 했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지난 3년간 용접ㆍ용단 작업 중 화재가 발생해 사망자가 59명, 부상자 271명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번 개정이 작업자에게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알리고 안전조치를 스스로 취할 수 있도록 해 피해를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이하나 기자 andante@fpn119.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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