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조명> 소방안전관리 자율책임 강화 정책, 내년부터 본격화 | |||||
소방검사 → 소방특별조사 체제로 전환 “국민의식 변화 기대” 소방특별조사란 무엇인가, 향후 운영방안 초읽기 특별인터뷰 - 소방방재청에서 바라보는 '소방특별조사' | |||||
4일 공포된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의 관한 법률’에 따라 내년 2월 5일부터는 기존 소방관서를 통해 실시되는 ‘소방검사’가 선택과 집중을 통한 ‘소방특별조사’ 체제로 전환된다. 소방특별조사 체제 전환은 오랜기간 동안 소방관서 관리감독에 의존하던 국민적 소방안전의식을 자율적인 화재안전관리 개념으로 변화시키는 단초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어 이를 바라보는 관련분야의 관계인은 물론 국민의 관심도 커질 전망이다. 소방방재청은 이 같은 소방특별조사를 통해 강력한 사후 조치를 취할 계획이어서 타 건물의 관계인이 소방시설관리와 점검을 소홀히 하지 않게 되는 예방적 효과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향후 소방방재청은 이번 법률 개정에 맞춰 소방특별조사에 대한 세부적인 운영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예방업무처리규정을 개정하거나 별도의 소방특별조사 운영 지침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본지에서는 내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소방특별조사는 어떠한 것인지 살펴보고 소방방재청 담당부서인 소방제도과의 신열우 과장을 만나 ‘소방특별조사’에 대한 향후 방향과 전망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봤다. 내년 2월 5일부터 시행되는 소방특별조사는? 소방특별조사 = ‘소방특별조사’ 제도는 모든 소방대상물에 대해 상시적이고 전수적으로 이뤄지던 소방검사를 민간부문의 자체점검이 부실하거나 국제적 행사 등 특별한 경우 필요에 따라 세밀한 소방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이다. 소방특별조사의 가장 큰 목적은 국민의 자율적인 화재예방과 책임의식 향상을 전제로 소방의 개입을 최소한다는 것이며 이 같은 소방특별조사시에는 단순한 시설점검에서 벗어나 소방훈련과 교육, 건물주 및 방화관리자 등의 안전관리 행태 등을 면밀하게 조사하는 종합적인 소방행정을 수행하게 된다. 이러한 소방특별조사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소방특별조사대상 및 선정기준 = 공포 법률에는 특별조사 대상을 선정할 경우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조사의 권한이 남용되지 않도록 세부적인 선정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특별조사 대상의 선정 과정 중 자의적인 선정을 방지하기 위해 소방특별조사대상선정위원회를 운영하고 관련전문가도 참여하게 된다. 소방특별조사시 이 같은 선정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필수요건은 아니지만 원칙적으로 선정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게 되며 긴급한 경우에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특별조사를 실시할 수 있게 된다. 소방특별조사의 방법과 절차 = 소방특별조사는 화재안전에 관한 소방관서의 관리감독 방향을 국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사전통지를 원칙으로 하되 예외규정은 최소화시켰다. 이에 따라 특별조사의 시행시에는 7일 전 문서로 사전통보를 하게 되며 그 결과는 서면으로 통지하게 된다. 법에서 규정한 특별조사 방법에 따라 소방본부나 소방서는 인력 및 지역실정을 고려해 특별조사반을 편성ㆍ운영하게 되며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공정성과 객관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방기술사나 소방시설관리사 등 전문가를 참여시켜 공동으로 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또 ‘소방특별조사서’에 따른 종합적인 위험도 분석이 실시되고 건축 등 타 분야와의 협력이 필요할 경우에는 관련부서에 합동조사를 요청해 공동 조사를 하게 된다. 소방특별조사 결과ㆍ행정조치 = 소방특별조사를 통해 적발되는 법 위반사항은 사용폐쇄 등 강력한 의법조치가 이뤄지게 된다. 소방방재청장이나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은 조사 이후 관계인에게 소방대상물의 개수, 이전, 제거, 사용 금지, 사용제한, 폐쇄, 공사 정지 및 중지 등 필요한 조치 명령을 내리게 되며 이 같은 명령을 미이행할 경우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반사실 등이 인터넷 등에 공개될 수도 있다. 소방시설 이외의 건축법 등 관계법령 위반사항이 적발된 경우는 직접적으로 조치를 명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에 조치를 요청하게 된다. “소방특별조사 전환으로 소방안전 책임의식 향상 기대” 특별인터뷰 -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신열우 과장
소방방재청 신열우 소방제도과장은 일반적이고 전수적으로 이뤄지던 소방검사가 선택과 집중을 통한 소방특별조사체제로 전환되면서 그동안 소방관서에 의존해 왔던 검사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보였다. 현재 소방검사 대상 건축물은 전국적으로 약 83만여개소에 이르고 있지만 이를 검사하기 위해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소방공무원은 고작 840여명. 통계적으로는 1인당 988개소의 소방대상물을 관리해 온 셈이다. 신열우 과장은 “매년 2.5%씩 증가하는 소방대상물에 비해 소방검사를 위한 전담인력은 부족해지고 전문성 또한 결여돼 형식적이고 부실하게 운영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라며 “하루에 5~6개에 이르는 소방대상물을 세밀하게 검사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소방방재청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소방대상물은 81만여 개소에서 올해 83만 2천여 개소로 늘어나는 등 매해 평균적으로 약 2%이상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소방검사를 전담하기 위한 인력은 늘어나기 보다 오히려 줄고 있어 형식적인 점검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특히 화재예방과 소방안전시설의 유지관리는 건물주와 관계인의 1차적인 책임이 크지만 아직까지도 소방검사만 받으면 시설이 당연히 작동되고 소방검사를 소방시설점검으로 오인하는 등 잘못된 인식이 고착화되면서 소방검사 대상 건축물 관계자의 자발적인 관리를 기대하기란 더욱 어려운 상황에 놓여졌다. 이에 따라 소방방재청은 건물주 등이 책임지고 점검하는 자기책임제를 실현하겠다는 궁극적인 목표를 세워 전수적인 소방검사에서 선택과 집중을 통한 ‘소방특별조사’체제로 전환하게 됐다는 것이 신 과장의 설명이다. 하지만 내년 2월 5일부터 본격 전환되는 ‘소방특별조사’ 제도로 그동안 소방검사가 이뤄지던 80여만 개소의 소방대상물에서 안전관리에 대한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감도 적지 않다. 신열우 과장은 이에 대해 “소방특별조사체제로 전환되는 것은 맞지만 소방관서에서 실시되는 조사에서 제외돼 방기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소방관서장이 화재예방 및 진압대책을 마련하고 소방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해 현행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46조)에 따른 기본 업무인 일반조사는 충실하게 수행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이 같은 일반조사는 처벌 목적 보다는 행정지도 차원에서 시행하게 되며 연간 5~10%범위의 기존 대상물에 대해 지속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또한 소방방재청은 건축물 관계자의 자기책임 강화를 위한 대책도 함께 추진해 민간차원의 안전관리 수준을 끌어 올리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공포 법안에서는 기존 방화관리자의 명칭을 소방안전관리자로 개선하고 소방안전관리자가 보수 등 시정요구를 하도록 권한을 부여했다. 또 보수요구를 받은 건축주는 즉시 시정토록 의무를 주고 이 같은 규정을 어길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 신 과장은 “그간 방화관리제도는 법령위반에 적발되지 않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면서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의식이 미흡했고 관리자는 업무에 대한 권한이 없었다”며 “소방검사를 특별조사체제로 전환하면서 소방시설 등의 정상작동을 위한 건축물 자체 예방관리 강화 방안으로 이 같은 대책을 함께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건물주가 고용한 방화관리자가 관할 소방서에 점검을 통한 보고를 제대로 할 수 있겠냐는 의문점도 있을 수 있지만 책임과 처벌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소방방재청은 민간부문의 자체점검 내실화를 위해 소방시설관리업자의 기술인력 및 점검실적, 행정처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공시할 수 있는 점검능력 평가 및 공시제도를 도입하고 소방시설관리사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한 점검실명제도도 시행하게 된다. 또 현실과 부합되는 소방시설관리를 이행할 수 있도록 점검인력 배치기준을 마련하고 방화관리자 교육을 실습위주 교육으로 전환하며 보수교육 강화 등 추가적인 정책도 병행 추진할 한다는 방침이다. 신열우 과장은 “모든 제도가 처음에는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지만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계획”이라며 “방화관리 시설물의 관계인들 또한 개정법안에 관심을 가져주길 바라고 자신이 속한 위치에서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주길 바란다”는 당부의 말을 전했다. 최영 기자 young@fpn119.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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