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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조명> 피트공간(EPS, TPS) 대체 소화기구 공개 성능실험 실시

비단장사 왕준호 2011. 9. 19. 08:30

<집중조명> 피트공간(EPS, TPS) 대체 소화기구 공개 성능실험 실시
행안위 이명수 의원실, 피트공간 대체 소화기구 성능검증 나서
 
최영 기자
- 소공간 및 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장치, 국회 제시 실험 기준 ‘소화성공’
- 이명수 의원실, 소화기구별 구체적 데이터 '분석 이후 공개 예정'


최근 소방방재청에서 내린 피트공간 스프링클러 헤드 설치 행정조치와 함께 EPS, TPS실의 대체 소화기구로 허용된 자동소화기구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이어지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명수 의원이 공개적인 소화 성능 실험에 나섰다.
 

행정안전위원회 이명수 의원실은 7일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소공간자동소화장치와 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에 대한 공개 성능실험을 실시했다.

앞서 이명수 의원실은 지난달 26일과 이달 2일 소공간 및 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장치 제조사들과 공개 성능실험 추진에 대한 방침을 밝히며 실험방법에 대한 두 차례의 회의를 가진 바 있다.
▲ 지난 2일 국회에서 열린 성능실험테스트 설명 및 안내 회의 및 지난달 26일 열린 공개 성능실험 방법 관련 회의     © 최영 기자
▲ 이명수 의원실 주해돈 보좌관     © 최영 기자
이명수 의원실 주해돈 보좌관은 “소방방재청에서는 각종 소방시설을 법적 의무비치를 해왔는데 일부 소방시설에 대한 의문점이 제기되기도 했다”며 “국정감사에 맞춰 자동소화장치에 대한 성능실험을 최초로 공개적으로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주해돈 보좌관은 또 “실험 기준은 고체에어로졸 및 소공간자동소화장치 기준의 중간을 택했고 이 부분은 국회에서 열린 두 차례의 회의를 통해 각 업체별 협의를 완료해 정해진 것”이라며 “각 제품의 특성이 아닌 실질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화재환경에 맞는 성능실험을 진행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명수 의원실은 최근 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장치와 소공간자동소화장치에 대한 제도적인 기준과 성능 등에 대해 큰 관심을 보여왔다. 이에 따라 국가 화재안전기준에 명시된 소화기구의 적응성 분류에 대해 지적하며 소방방재청에 개선방안을 요구한 상태다.

또 소방방재청에서 피트공간으로 분류되는 EPS, TPS 공간 등에 적용할 수 있는 대체 소화기구로 허용한 소공간 및 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 등에 대한 문제점 분석을 통해 앞으로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겠다는 방침이다.

소공간ㆍ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장치 소화성능 검증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소화시험동에서 열린 공개 성능실험에는 이명수 의원실 주해돈 보좌관을 비롯해 70여명 가까운 관련인이 참석하는 등 해당 소화기구 성능에 대한 관련인들의 큰 관심이 이어졌다.
▲ 국회 이명수 의원실에서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제작한 실험장치     © 최영 기자
이날 성능테스트는 이명수 의원실에서 직접 의뢰한 체적가변이 가능한 실험장치의 규격내에서 각 제조사가 제시하는 방호체적에 맞춰 제비뽑기를 통해 업체별로 순차적인 실험이 진행됐다.

실험에서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을 통해 KFI인정을 획득한 소공간자동소화장치 및 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 제조사 총 5개사가 참여했으며 소공간자동소화장치는 (주)원방엔지니어링, (주)진화이앤씨, (주)한국소방리더스 등 3개사가, 고체에어로졸은 고려화공(주), (주)한화 등 2개사가 실험에 응했다.

이와함께 현재 KFI인정시험을 추진중인 수입 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장치 수입업체인 (주)파이어푸로코리아도 번외실험으로 참여했다.

소화기구에 대한 실험은 소방방재청이 EPS, TPS실에 대해 체적 및 공간에 대한 소화개념을 부여함에 따라 화재모형에 직접분사가 되지 않도록 ‘직접분사 방해장치’를 적용해 체적 소화 가능여부를 검증했다.

직접분사 방해장치는 이명수 의원실에서 관련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제작한 것으로 화재모형 상부에 가로 세로 0.6m 크기로 차폐판 형상을 갖추도록 해 실험이 진행됐다.
 
▲ 실험장치 내부와 소화약제의 직접분사를 방해하기 위해 제작된 화재모형(차폐판)     © 최영 기자
국회에서 제시한 시험방법은 KFI인정기준 및 국제기준과는 별개로 실험에 참여하는 제조사들과의 두 차례 회의를 거쳐 설정한 규격(4.2×2.5×2.7m, 28.35㎥)과 화재모형(B급/유류) 의 규격(0.4×0.4×0.12m, 표면적0.16㎡)을 적용했다.

소공간 및 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장치 모두 ‘소화 성공’

이날 실험에 참여한 각 제조사의 소공간자동소화장치 및 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는 공개 성능실험에서 정해진 모형에 대한 화재를 소화하는데 모두 성공했다.

첫 실험 업체로 선정된 한국소방리더스는 1.63×2.5×2.7m(11.00㎥)의 실험장치 크기에 광전식연기감지기 2개로 감지부를 구성하고 4kg 소화장치 2개를 적용했으며 진화이앤씨는 3.3×2.5×2.7m(22.28㎥) 실험모형에 연기감지기 2개와 온도감지부를 적용해 4kg짜리 소화약제 4개를 연동하는 방식으로 소화를 완료했다.

▲ 한국소방리더스 - 연기감지기를 사용한 감지부의 모습과 실험장치 내부에 설치된 2개의 소화약제 용기     © 최영 기자
▲ 진화이앤씨- 4kg 소화약제용기 4개가 연동된 소화장치와 감지부(연기감지기, 유리벌브식 헤드) 및 방출헤드의 모습     ©최영 기자
또 원방엔지니어링은 2.88×2.5×2.7m(19.44 ㎥) 체적에 연기감지기 2개, 10kg 소화약제로 구성된 소공간자동소화장치 2세트를 설치해 원활한 소화성능을 보여줬으며 이날 참여한 소공간자동소화장치 제조사는 모두 HFC-227ea 청정소화약제를 적용했다.

▲ 원방엔지니어링 - 2개의 10kg 소화약제용기와 4개의 연기감지기(1세트 2개)가 설치된 모습     ©최영 기자
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장치로는 고려화공이 3.89×2.5×2.7m(26.26㎥) 체적에 자가발전방식(열감지 93℃)의 감지부를 통해 850g 소화장치 3개를 방출시켜 화재를 진압했으며 한화는 2.6×2.5×2.7m(17.55㎥) 체적을 93℃ 유리벌브 구조로 이뤄진 750g 2개의 소화장치로 화재를 진압했다. 
 
▲ ▲ (上)고려화공 - 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장치 3개를 연동한 모습과 자가발전작동장치(감지부) / (下)한화 - 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장치 2개가 설치된 모습과 유리벌브타입으로 된 소화장치 상부의 감지부 © 최영 기자     © 최영 기자
▲ 파이어푸로 - 1개의 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장치가 설치된 모습     © 최영 기자
이와함께 번외실험으로 진행된 수입 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장치는 4.01×2.5×2.7m (27.07 ㎥) 실험장치 규격에 2,000g 소화장치 1개를 직상부에 설치, 소화를 시도했지만 실패하면서 소화장치의 설치위치 변경과 체적(3.15×2.5×2.7m(21.26㎥)을 줄인 결과 화재소화에 성공했다.

이로써 국회를 통해 제시된 공개 성능실험에서는 소공간 및 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장치 모두 소화가 가능하다는 결과물이 도출됐다.

이에 따라 이명수 의원실은 이날 실험에서 4개의 센서를 설치해 나타난 화재감지부터 소화까지의 소요시간 데이터와 ▲주위온도 변화 ▲화재온도 변화 ▲소화기구 표면온도 ▲소화약제 방출온도 등 결과값을 전문가와 분석해 차후 공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 이명수 의원실의 주해돈 보좌관은 소화기구의 인체 유해성에 대한 성분 분석에 돌입할 계획임을 전하기도 했다.

주해돈 보좌관은 이날 실험에 대해 “오늘 시험은 실제 법적 테두리 안에서 적용되는 소방시설에 대한 적응성을 보기 위해 최초로 성능실험이 이뤄졌다는 것 자체가 큰 의의가 있는 것 같다”며 “앞으로는 소방방재청과 KFI의 주도하에 이 같은 공식적인 실험이 지속적으로 진행됐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KFI, 공개 성능실험에 대한 공식 입장 밝혀

▲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최진종 원장     © 최영 기자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은 국회에서 요구한 각 소화기구에 대한 공개 성능실험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KFI인정기준에 따른 실험을 추가적으로 진행했으며 국회 요구기준에 대해서는 소화여부 판정만을 담당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날 기술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 요구기준에 대한 실험은 시료설치 및 실험의 세부사항 등은 국회에서 제조사들과의 협의를 통해 결정한 것으로 실험은 참여업체가 제품을 직접 설치해 진행했고 소화여부에 대한 판정만을 담당했다는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다.

또 기술원은 자동소화장치 등의 소화설비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생명이기 때문에 단 1회의 시험을 통해 결과물을 현장에 적용하거나 KFI인정기준과 비교판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와함께 기술원의 관계자는 “시험결과를 기초로 그 동안 축적된 경험과 다양한 현장조건 및 공인된 ISO, EN 등의 국제기준을 종합 분석하고 제조업체와 함께 공동으로 연구개발해 좋은 제품을 개발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영 기자 young@fpn119.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