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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화탄소소화설비 질식사 또 발생 … 3명 사상

비단장사 왕준호 2011. 9. 28. 08:10

이산화탄소소화설비 질식사 또 발생 … 3명 사상
잊을만 하면 터지는 '이산화탄소소화설비 사고' 대책 시급
 
최영 기자
▲ 사고가 발생한 인천 부평구 한국GM 엔진구동장 지하기계실     © 부평소방서
CO2소화설비에 질식해 1명이 숨지고 2명이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이산화탄소소화설비에 대한 위험성이 또다시 부상하고 있다.

지난 11일 인천 부평구 청천동에 위치한 한국GM 엔진구동장 지하기계실에서 소화설비로 구축된 CO2설비가 작동하면서 내부에 있던 작업자 1명이 숨지고 2명이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사고는 오전 7시 54분경 지하기계실에서 용역업체 작업자 3명이 컴프레셔 배관밸브 교체를 위한 용접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피어오른 연기를 화재로 인식해 50kg 용량의 CO2소화약제 49개가 동시 방출됐다.

기계실 내부에서 이산화탄소를 들여마신 작업자 3명은 그 자리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씨는 끝내 숨지고 1명은 중상을 입어 입원했으며 또다른 1명은 의식을 회복해 퇴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산화탄소소화설비로 인한 질식사고는 과거부터 끊임없이 발생되고 있는 문제점이다.
 
지난 2008년 충남 금강대학교에서는 지하방재실 변압기에서 일어난 화재를 소화하기 위해 이산화탄소소화설비가 방출됐는데 이를 수습하기 위해 2명의 직원이 접근하다 질식해 1명이 숨지고 1명이 중태에 빠졌었다.

특히 소화설비 특성 자체가 공기 중 21%의 산소 함유량을 15% 이하로 낮춰 질식소화를 시키는데 방호구역에 최소 34% 이상의 이산화탄소를 방출할 수 있도록 설계가 이뤄진다.
이산화탄소는 공기 중 20% 이상이 존재할 경우 사람은 단시간에 질식하고 사망에 이르게 돼 소화설비가 작동된 공간에서는 사람이 생존하기가 어렵다.

소방관련법에서는 이 같은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위험성을 감안해 사람이 상주하는 곳에는 설치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시설물을 관리하는 관계자나 내부작업이 요구될 경우에는  접근이 불가피해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때문에 이산화탄소소화설비가 설치된 공간 내부에서 작업시에는 제어반의 솔레노이드밸브 연동을 정지시키는 등 사전 안전조치를 취한 후 작업에 임하고 작업 이후에는 작동가능 상태로 전환시키는 등의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

특히 해외에서는 이산화탄소소화설비 등 가스소화설비가 설치된 곳 주변에 공기호흡기를 두고 가스를 흡입한 사람에게 제공토록 하거나 방출된 지역에 접근할 때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교육과 훈련을 받도록 하는 등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 같은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위험성을 고려해 인근에 공기호흡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을 지난 4월 입법예고(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 시행령 개정안)한 상태이다.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9월 29일 국무총리실 규제심사를 받을 예정이며 법제처 심사를 거쳐 최종 공포될 예정이다.

최영 기자 young@fpn119.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