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사감리원 재배치 문제로 기술인들 갈등 | ||||||||||
생존을 위한 싸움? 정책발전을 위한 진통? | ||||||||||
소방공사감리원 배치기준 조정 내용이 포함된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자 기술사만을 편애한 법령개정이라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지난달 15일 소방방재청은 고층건축물의 화재예방 강화를 위해 특급감리원 중 기술사의 배치기준을 현행보다 강화시키며 연면적 20만 제곱미터 이상 또는 지하층 포함 30층 이상으로 조정한다는 내용의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부산 골든스위트 화재로 고층건축물 화재사고를 한차례 겪은 소방방재청은 개정법령의 입법예고 당시 경제성장과 건축기술의 향상에 따라 고층건축물은 날로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안전관리는 미흡한 실정이라는 입장을 전하며 소방시설의 시공 및 감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고층건축물의 경우 화재발생시 스프링클러 등 자동소화설비에 의존함에 따라 소방시설공사의 책임성과 안전성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이를 위해 소방공사감리 현장배치 기준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힌바 있다. 하지만 입법예고가 있은 후 소방기술인들 사이에서는 소방기술사만을 위한 졸속한 법령개정이라는 불만이 표출되기 시작했고 급기야 입법예고 한 달 만인 지난 12일 소방방재청은 이해관계 대표자들을 불러 간담회를 개최했다. 정부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종합대책에 따라 법령 개정 소방방재청 “한 단체의 의견만으로 법령 개정하지 않는다” 소방공사감리원 배치 기준 조정 문제를 놓고 소방기술인들끼리의 갈등이 커지자 소방방재청은 지난 12일 관련 이해단체 대표자 및 의견 제출자들을 불러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 자리에서 소방방재청 김영중 소방산업과장은 “소방공사감리의 배치기준이 조정되는 것을 놓고 소방기술인들 사이에서 최근 갈등이 크게 빚어지고 있어 오늘과 같은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며 “소방방재청은 어느 이해단체만의 의견을 수렴해 법령을 개정하지는 않았음을 알아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김영중 과장은 또 “지난해 부산 골든스위트 화재사고 후 고층건축물 안전관리에 대한 종합적인 문제 파악과 제도를 개선하라는 지시를 국무총리실로부터 받았다”며 “준 초고층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가 국가정책조정회의 추진과제로 선정되어 층수 및 면적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현장 감리 인력의 조정이 필요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날 소방방재청에서 공개한 30층~40층 미만 건축물의 감리실태 분석 자료를 살펴보면 감리대상 건축물 총 127개소 중 소방기술사가 54개소(42.5%)를, 소방기술사를 제외한 특급감리원이 73개소(57.5%)를 감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김영중 과장은 “입법예고대로 감리원의 배치기준을 조정해도 30층 이상 40층 미만의 건축물 증가가 약 42개소임을 감안할 때 57.5%인 25개소 정도만 현재보다 소방기술사가 감리를 더 할 수 있게 돼 그리 많은 부분을 포함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과장은 또 “소방시설 감리자의 형식적 점검과 서면에 의한 완공검사 필증 교부로 인해 부실시공이 우려되고 시공자와 감리자간의 책임도 모호한 상태”라며 “국민의 사회적 불안감 해소와 국가 신인도 및 신뢰도 회복을 위해 제도개선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무경력 무시하고 국가자격만을 우선으로 법령개정 기술인협회, “타 분야 사례 검증 및 논의 더 거쳐야”
이날 이해단체 자격으로 간담회에 참석한 (사)한국소방기술인협회는 소방공사감리원 배치 기준 조정에 대한 반대 입장을 강하게 표명했다. 기술인협회 측의 주장에 따르면 소방보다 앞서 감리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건축분야는 현재 실무경력을 중요시 하는 감리배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건축분야의 경우 학경력제를 폐지하고 기술사만 특급으로 인정하는 제도를 운영하다 지난 2010년 공사의 흐름을 이해하고 공정관리와 품질관리, 시공확인 등의 실무경험이 중요시 되자 기술사 취득자는 10년, 기사취득자는 20년인 경력자를 수석감리사로 인정하도록 법령을 개정한 바 있다. 반면에 소방은 실무경력이 없이 시공과 감리업무를 이해하지 못하는 초보 기술사들이 대거 배출되고 있지만 소방기술사 만능주의의 확산으로 소방기술사가 감리를 해야 제대로 될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 속에 이번 법령 개정이 추진됐다는 것이 기술인협회 측의 주장이다. 간담회에서 기술인협회 측 대표단은 “소방방재청은 국무총리 지시사항 및 국회정책제안 등을 이유로 경력 규정도 없이 감리원의 배치 기준 조정안을 내놓았다”며 “시공감리의 경우 도서에 따라 공정관리와 품질관리, 시공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전문지식과 경험이 많은 비상주 또는 기술지원 감리제도를 두어 도서검토 및 기술지원, 공정률에 따른 기성검사를 수행할 때 부실공사 방지를 넘어 품질을 확보할 수 있음에도 이를 간과했다”고 전했다. 대표단은 또 “부산 골든스위트 화재와 같은 사고는 근본적으로 부실한 설계에서부터 시작되며 전문설계업의 영업범위 확대 및 하도급 제한으로 설계업의 건전한 육성과 설계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여건의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우수한 설계인력을 보유토록 하는 설계기술자의 등급제도 도입과 부실도서에 대한 강력한 처벌로 소방기술사의 직인을 타인이 함부로 날인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소방방재청에 전달했다. 이날 기술인협회 대표단의 일원으로 간담회에 참석한 이상용 협회장은 “지난 2월 소방기술사 배치대상 확대 및 특급대상 축소와 관련된 법령개정협의에서 소방단체들이 합의한 내용과 전혀 관계없이 개정안이 입법예고 됐다”며 “이번 개정안은 소방안전이나 기술발전, 소방산업발전이나 기술자 배치확대 등 어느 것 하나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며 개정명분으로 내세운 고층건축물의 안전강화라는 명분조차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상용 회장은 또 “과거 사례를 보면 지금의 개정이 향후에 또다시 문제가 될 소지가 다분하다”며 “타분야와 마찬가지로 경력에 따라 감리원을 분류하는 등 소방방재청에서 보다 세심한 개정 작업을 추진했으면 한다”고 당부의 말을 전하기도 했다. 국가가 인정한 자격 기본적 능력 인정해야! 기술사협회, “성능위주 설계 대상인만큼 감리도 기술사가”
이날 간담회에 또 다른 이해단체 자격으로 참석한 한국소방기술사회 대표단은 기술인협회 측에서 강조하는 기술인 실무경력에 대해 “기술사란 국가에서 기준을 설정하고 그것을 통과해야 주어지는 분야 최고의 기술인을 뜻한다”며 “초급 기술자라고 해도 그들의 기본적인 능력은 인정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또 기술사회 대표단은 “30층 이상의 건축물은 성능위주설계 대상이며 성능위주설계를 할 수 있는 자격은 소방기술사 2명 이상으로 정하고 있다”며 “성능위주설계 등에 대한 검토 등을 위해 소방기술사가 감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소방방재청은 지난 2007년 30층 이상의 소방시설공사현장에 소방기술사를 감리원으로 배치토록 하던 것을 40층 이상의 공사현장에 배치토록 관련법을 개정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기술사 측 대표단은 “당시 소방기술사의 인력부족 등이 관련법 개정의 주된 이유였다”며 “지금은 기술사가 많이 배출돼 인력이 충분하게 확보됐으며 고층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의 필요성이 사회적으로도 증대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감리범위의 재조정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한편 소방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해 상반된 주장을 펼치고 있는 양 이해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소방방재청은 향후 자체 규제심사위원회 및 국무총리실 규제심사위원회의 의결결과에 따라 이번 안건에 대한 최종적인 결론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출처 ; 소방방재신문 신희섭 기자 ssebi79@fpn119.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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