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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대상 재분류된다

비단장사 왕준호 2011. 11. 30. 19:53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대상 재분류된다
공공기관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최영 기자
공공기관에 대한 소방안전관리대상물(방화관리대상) 분류 기준이 새롭게 설정되고 이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기준이 재설정되는 등 관련 규정이 정비된다.

소방방재청은 지난 1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을 특급대상과 일반대상으로 구분하고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선임기준을 설정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의 특정소방대상물이 ‘특급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해당하면 특급소방안전관리자 선임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특급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을 받은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도록 했다.

또 특급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은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을 연2회 실시토록 하고 특급에 해당되지 않는 대상물의 경우 현행 규정과 같이 1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자 또는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을 받은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통해 자체점검시 점검인력 배치기준이 도입되고 점검결과 보고절차가 개선됨에 따라 이를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도 적용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출처 ; 소방방재신문 

최영 기자
young@fpn119.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