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조명> 미분무소화설비 등 화재안전기준 4건 제·개정 | ||||||||||||||||||||
- 변화되는 국가 화재안전기준,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 - 관련 기준 고시 따른 후속조치 계획과 나타날 영향은? | ||||||||||||||||||||
■ 미분무소화설비 화재안전기준 정립 완료!
하지만 아직까지 기술기준에 대해서는 명확한 정립이 이뤄지지 않아 즉각적인 상용화는 어려울 전망이다. 소방방재청 및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을 통해 미분무소화설비에 사용되는 헤드 등의 핵심 기술과 성능시험 방법 등 기술기준의 추가적인 정립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관계자에 따르면 기술기준은 ‘성능시험 품목’으로 구분돼 이뤄지게 되며 정식적인 입안예고 절차를 거쳐 수수료 규정 등 세부 근거를 정립하기 위해서는 어느정도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같은 관련 규정이 정립되는 시점은 빠르면 내년 1분기내에 이뤄질 것으로 보이며 이 때부터는 미분무소화설비를 제조하는 기업들의 성능인증 획득을 위한 움직임이 가시화될 것으로 관측된다. 지금까지 소방법에 따라 물분무등 소화설비로 적용되는 시스템은 물분무소화설비, 분말소화설비, 포말소화설비, 이산화탄소소화설비, 할로겐소화설비,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 등 6가지 유형으로 미분무소화설비가 추가적으로 허용된 시점에서 소비자의 선택폭은 넓어진 셈이 됐다. 향후 얼마나 많은 대상물에서 미분무소화설비를 적용할지는 가늠하기 쉽지 않다. 현행 소방법에 따라 물분무등 소화설비를 의무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대상은 전기실, 발전기실, 변전실, 축전지실, 통신기기실, 전산실 등 바닥면적에 300제곱미터가 넘는 곳과, 일정 면적 이상의 주차시설, 특수가연물(지정수량 1,000배 이상)을 취급하는 곳 등 이다. 이 같은 대상물에 적용되는 소화설비의 추세를 보면 대부분이 가스계소화약제를 사용하는 시스템이 많은 상황이어서 제도권에 이제막 진입한 미분무소화설비가 실질적인 사용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일정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관측도 나오고 있다. ■ SP면제 장소 명확화, 부압식SPㆍ소방보존형발전기 도입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의 주요 개정 사항은 ▲스프링클러헤드 면제 장소 명확화 ▲부압식스프링클러설비 도입 ▲소방보존형발전기 도입 등의 세가지의 내용이다. 우선 스프링클러 헤드를 면제할 수 있는 장소로 규정되어 있는 ‘파이프턱트 또는 덕트피트’ 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명확하게 적시했다. 기존 파이프덕트 또는 덕트피트로 인식해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하지 않던 피트공간과 관련된 사안으로 향후 스프링클러 헤드의 면제 적용에 있어 나타나는 혼란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겠다는 취지가 강하다. 또한 이번 개정 내용에서 눈에 띄는 부분중 하나는 부압식스프링클러 시스템의 제도권 도입이다. 부압습식스프링클러 시스템은 스프링클러 설비 2차측 배관에 진공 부압을 가해 스프링클러 오작동이나 지진, 시스템의 노후 등에 의해 발생 될 수 있는 수손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고안된 새로운 개념의 시스템이다. 최초 일본에서 개발된 해당 기술은 국내 기업을 통해 우리나라로 들어오면서 소방방재청의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바 있으며 화재안전기준 개정으로 앞으로는 스프링클러 설비를 갖추는 대상물에서 관계자의 선택에 따라 부압식스프링클러 설비도 채택할 수 있게 됐다. 소방보존형발전기는 화재시 소방용 비상전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고안된 발전기를 말한다. 상용전원 중단 시에는 소방부하 및 기타부하에 비상전원이 동시에 공급되고 화재 시 과부하에 접근될 경우 기타 부하의 일부나 전부를 자동적으로 차단하는 컨트롤러를 구비하고 있어 소방부하에 대한 비상전원의 연속적인 공급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고시된 기준에서는 이 같은 소방전원 보존형 발전기의 컨트롤러를 성능시험을 필한 것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는 이에 따른 기술기준을 제정ㆍ운영할 계획이다. ■ ‘캐비닛형’, ‘상수도직결형’ 간이SP 설치기준 정립 이번 고시에 따라 앞으로는 ‘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할 경우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등에서 성능을 검증받은 제품으로 설치해야 하고 2개의 간이헤드에서 방수할 수 있는 수원의 양을 최소 10분 이상(근린생활시설은 20분)으로 산정해야만 한다. 이에 따라 현행 간이스프링클러설비로 사용되는 캐비닛 타입의 설비는 수원의 양을 확보하기 위해 수조의 크기가 확대된 타입으로 개선이 불가피한 상황에 놓여졌으며 이를 위해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은 현재 운용중인 KFI인정기준(간이스프링클러설비)을 보완해 성능시험 기준으로 새롭게 제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간이스프링클러에 적용할 수 있는 배관의 종류에 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KS D 3595)이 추가되면서 무용접 이음쇠로 간편한 시공이 가능한 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의 사용빈도도 점진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함께 배관 및 헤드설치 기준이 기존 면적기준에서 수평거리 기준(2.3m)으로 변경돼 앞으로는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을 통해 인증받은 유효반경을 가진 헤드를 적용해야 한다. ■ 11층 이상까지 설치가능한 피난기구 3종 추가 개정ㆍ고시된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에는 건축물에 설치할 수 있는 피난기구로 승강식피난기,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사다리, 다수인피난장비 등 총 3가지가 추가됐다. 이 같은 피난기구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설치기준이 함께 마련되면서 향후 추가된 피난기구를 채택하는 건축물은 정립된 설치기준에 따라 해당 시설을 갖출 수 있게 된다. 추가된 피난기구들은 기존 11층까지만 설치할 수 있는 것과는 달리 11층 이상에도 적용이 가능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고층건축물의 피난안전 확보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다 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기존 피난사다리나 완강기 등과는 달리 어린이나 노약자, 장애인 등 재해취약자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고안된 것이 큰 특징이며 무동력으로 피난자가 승강기 발판에 올라서면 일정한 속도를 유지해 자동으로 하강하고 내려서면 스스로 상승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연속적인 사용이 가능하다.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은 이번 화재안전기준 개정에 따라 ‘승강식피난기’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술기준 제정을 추진중에 있으며 기준이 정립된 이후부터는 본격적인 상용화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하향식피난구 내림식 사다리’는 하향식 피난구 해치에 격납해 보관하고 유사시 내림식 사다리로 피난할 수 있도록 고안된 사다리로써 지난해 초 국토해양부에서 건축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 ‘대피공간’ 구성의 면제사항으로 인정해버린 ‘하향식피난구’와 동일한 피난기구이다.
이 같은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사다리와 승강식피난기는 외기와 개방된 장소가 아닌 곳에 설치할 경우 2㎡(2세대 이상일 경우에는 3㎡) 면적의 대피실을 의무적으로 구성해야 하고 경보장치와 비상조명등, 표지판 등의 부가시설을 함께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건축법 시행령에 근거한 ‘하향식피난구’는 소방법에 따른 피난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화재안전기준을 고려하지 않은 채로 대피실을 설치하지 않으면 소방법에 의한 피난기구(완강기 등)로 인정받지 못해 소방법에 따른 완강기 등의 피난기구를 별도로 갖춰야만 한다. ‘다수인피난장비’는 건축물 외벽을 통해 여러명이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피난기구로 과거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를 통해 제도권 도입이 결정된 바 있으며 지난 7일 기술기준(다수인피난장비의 성능시험 기술기준)도 제정완료돼 시행(3개월)을 앞두고 있다. 출처 ; 소방방재신문 - 최영 기자 young@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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