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층↑ 고층건축물 화재안전기준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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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 등 화재안전기준 7건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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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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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층 이상 고층건축물의 소방시설 기준 강화를 골자로 한 국가화재안전기준 개정이 추진된다.
소방방재청은 2일 옥내소화전의 화재안전기준을 비롯한 비상방송설비, 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연결송수관설비, 무선통신보조설비 등 총 7건의 국가 화재안전기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화재안전기준은 지난해 10월 발생한 부산 우신골든스위트 화재를 이후 범정부 차원에서 수립한 '고층건축물 안전관리 종합대책'의 일환이다. 소방방재청은 당초 30층 이상 건축물에 대해서 총체적인 소방시설 기준을 설정하는 국가 화재안전기준 제정안을 별도로 마련할 계획이었지만 각 기준별 개정으로 정책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방재청의 관계자는 “경제발전과 삶의 질 향상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30층 이상 고층건축물의 건설이 급증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 정립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실정이기에 이번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 옥내소화전 = 옥내소화전의 화재안전기준 개정안에서는 수원 설치기준을 층수가 30층 이상 49층 이하는 5.2㎡로 50층 이상은 7.8㎡를 곱한 양 이상 확보하도록 했다. 또 층수가 30층 이상의 건축물에는 옥상수조(물탱크)를 의무설치토록 하고 가압펌프 및 급수배관을 스프링클러설비와 겸용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이와함께 가압수조 설치기준도 층수가 30층 이상 49층 이하는 방수량 및 방수압이 40분 이상, 층수가 50층 이상은 60분이상이 유지되도록 했으며 비상전원의 가압수조와 비상전원도 이와 동일한 조건(30층~49층: 40분 이상, 50층 이상: 60분)에서 유효하게 지속될 수 있도록 했다. ■ 스프링클러설비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개정안에서도 수원 설치기준을 층수가 30층 이상 49층 이하의 특정소방대상물은 유효수량의 40분, 층수가 50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은 유효수량의 60분을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규정했으며 옥상수조에 대한 의무조항을 삽입했다. 또한 스프링클러설비의 가압펌프와 급수배관을 전용으로 설치토록 규정을 신설하고 가압수조는 층수가 30층~49층 이하는 방수량 및 방수압이 40분 이상, 층수가 50층 이상은 60분 이상 유지되도록 개정했다. 비상전원의 가압수조방식도 층수가 30층~49층 이하는 40분이상, 층수가 50층 이상은 60분 이상 유효하게 지속될 수 있도록 설치기준을 개정했으며 비상전원도 이 같은 조건 이상을 작동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우선경보방식의 설치기준도 개정된다. 이를 통해 층수가 30층 이상으로서 10층 이상 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을 포함해 직상 3개층에 우선경보 후 60초 이내의 간격으로 직상 3개층씩 순차적으로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했다. ■ 비상방송설비 =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서는 층수가 30층 이상으로서 10층 이상 이상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을 포함해 직상 3개층에 우선경보 후 60초 이내의 간격으로 3개층씩 순차적으로 경보를 발하도록 우선경보방식 설치기준을 개선했다. ■ 자동화재탐지설비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 개정안에서는 층수가 30층 이상의 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감지기를 아날로그방식의 감지기로서 화재지점을 나타낼 수 있는 성능을 갖추도록 했다. 우선경보방식의 설치기준도 비상방송설비와 마찬가지로 층수가 30층 이상으로서 10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한 때 발화층을 포함해 직상 3개층에 우선경보 후 60초 이내의 간격으로 직상 3개층씩 순차적으로 경보하도록 개정했다. ■ 자동화재속보설비 = 자동화재속보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서는 노유자 생활시설과 층수가 30층 이상인 소방대상물일 경우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했다. ■ 연결송수관설비 =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 개정안에서는 주배관을 스프링클러 배관과 겸용할 수 없도록 했으며 비상전원 설치기준은 층수가 30층~49층 이하는 40분 이상, 층수가 50층 이상은 60분 이상 작동할 수 있도록 강화했다. ■ 무선통신보조설비 =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서는 뭔기기의 접속단자를 화재층으로부터 지면으로 떨어지는 유리창 등에 의한 지장을 받지 않고 지상에서 유효하게 소방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 또는 수위실 등 상시 사람이 근무하고 있는 장소에 설치하도록 개정했다. 국가화재안전기준개정안 보기
출처 : 소방방재신문 최영 기자 young@fpn119.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