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트공간 소화기구 ‘기술기준 보완 시행’ | ||||||||||||||||
소공간자동소화장치 KFI인정기준 개정, 8일부터 운영키로 | ||||||||||||||||
내년 2월 5일부터 시행 예정인 ‘자동식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의 조기 시행방안으로 기존 ‘소공간자동소화장치의 KFI인정기준’이 개정돼 운영된다.
한국소방산업기술원(원장 최진종)은 8일 피트공간에 설치되는 자동식소화용구(현행 KFI인정에 따른 소공간자동소화장치)의 원활한 적용을 위해 현행 KFI인정 기준을 개정 완료하고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KFI인정 기준은 지난달 7일 고시된 ‘자동식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의 시행시점인 2월 5일 이전까지 적용되는 기술기준이다. 소방방재청을 통해 내려진 피트공간 소화설비 설치 행정조치와 관련해 대체 소화기구로 적용할 수 있는 ‘자동식소화용구(소공간자동소화장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주요 내용은 기존 소공간자동소화장치의 기술기준(KFI인정)에서 최대 방호체적(최대 9.72㎥)을 제한했던 규정을 개선하는 등 고시된 형식승인 기준과 동일하다. 출전 : 소방방재신문 최영 기자 young@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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