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 : 2021. 12. 07
◇ 시행 : 2022. 06. 08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화재발생 시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불특정다수인이 출입하는 영업장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다중이용업에 방탈출카페업, 키즈카페업 및 만화카페업을 추가하고,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가 다중이용업소에 안전시설 등을 설치ㆍ완공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서류 중 고시원업 등에 대한 전기안전점검 확인서를 소방본부장 등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며, 화재발생 시 피난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비상구의 설치ㆍ유지 기준 중 비상구의 설치 위치를 다양한 건물형태에 맞추어 주된 출입구의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가 영업장의 가장 긴 대각선 길이, 가로 또는 세로 길이 중 가장 긴 길이를 기준으로 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_개정문개정이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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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제00289호)(20220608).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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