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령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 개정[2022.05.09]

비단장사 왕준호 2022. 5. 9. 20:13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일부개정고시
 
1. 개정이유
자동화재탐지설비 지구음향장치인 경종 배선의 단락에 따른 보호장치기준이 없어 하나의 층에 지구경종 배선 단락 시 다른 층의 화재통보에지장이 있어 이를 개선하고, “우선경보방식”적용 대상은 화재층과 직상층 外 층에 대하여음향장치가 작동되지 않아 피난상 장애 발생 우려가있어 대상을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화재안전기준을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하나의 층에 지구경종 배선 단락 시 다른 층의 화재통보에 지장이없도록 기준을 개선함(안 제5조)
나. “우선경보방식” 설치 대상을 층수가 11층(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6층)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로 조정 및 경보대상을 발화층과 그 직상 4개층에 경보를 발하도록 기준을 개선함(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동법 시행령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해당 없음
소방청고시 제2022-10호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일부개정고시안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화재로 인하여 하나의 층의 지구음향장치 또는 배선이 단락되어도 다른 층의 화재통보에 지장이 없도록 각 층 배선 상에 유효한 조치를 할 것
제8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5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3,000㎡를 초과하는”을 “11층(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6층) 이상의”로 하고, 같은 호 가목 및 나목 중 “직상층”을 각각 “직상 4개층”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발령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후 특정소방대상물의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의 허가·협의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개정본문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일부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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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일부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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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별 제개정이유서(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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