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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 개정[2022.05.09]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일부개정고시 1. 개정이유 자동화재탐지설비 지구음향장치인 경종 배선의 단락에 따른 보호장치기준이 없어 하나의 층에 지구경종 배선 단락 시 다른 층의 화재통보에지장이 있어 이를 개선하고, “우선경보방식”적용 대상은 화재층과 직상층 外 층에 대하여음향장치가 작동되지 않아 피난상 장애 발생 우려가있어 대상을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화재안전기준을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하나의 층에 지구경종 배선 단락 시 다른 층의 화재통보에 지장이없도록 기준을 개선함(안 제5조) 나. “우선경보방식” 설치 대상을 층수가 11층(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6층)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로 조정 및 경보대상을 발화층과 그 직상 4..

소방관계법령 2022.0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