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주요 개정사항 현 행 주요 개정내용 최초점검 도입 (최초점검)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 또는 대수선 등으로 소방시설이 신설된 특정소방대상물 중 소방공사감리자가 지정되어 소방공사감리 결과보고서로 완공검사를 받은 특정소방대상물 (점검시기)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날 또는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일반용)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종합점검표에 따라 실시 (점검자의 자격) ①소방시설관리업에 등록된 소방시설관리사 ②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또는 소방기술사 (점검제한) ①최근 1년간 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소방시설관리업자는 최초점검에 참여할 수 없다. ②소방시설관리업자가 소방시설공사업자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