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령 220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 개정[2022.05.09]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일부개정고시 1. 개정이유 자동화재탐지설비 지구음향장치인 경종 배선의 단락에 따른 보호장치기준이 없어 하나의 층에 지구경종 배선 단락 시 다른 층의 화재통보에지장이 있어 이를 개선하고, “우선경보방식”적용 대상은 화재층과 직상층 外 층에 대하여음향장치가 작동되지 않아 피난상 장애 발생 우려가있어 대상을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화재안전기준을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하나의 층에 지구경종 배선 단락 시 다른 층의 화재통보에 지장이없도록 기준을 개선함(안 제5조) 나. “우선경보방식” 설치 대상을 층수가 11층(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6층)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로 조정 및 경보대상을 발화층과 그 직상 4..

소방관계법령 2022.05.09

「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시행규칙」입법예고[2022.04.28] 주요 개정사항

「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주요 개정사항 현 행 주요 개정내용 최초점검 도입 (최초점검)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 또는 대수선 등으로 소방시설이 신설된 특정소방대상물 중 소방공사감리자가 지정되어 소방공사감리 결과보고서로 완공검사를 받은 특정소방대상물 (점검시기)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날 또는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일반용)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종합점검표에 따라 실시 (점검자의 자격) ①소방시설관리업에 등록된 소방시설관리사 ②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또는 소방기술사 (점검제한) ①최근 1년간 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소방시설관리업자는 최초점검에 참여할 수 없다. ②소방시설관리업자가 소방시설공사업자 또는..

소방관계법령 2022.05.03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2021.12.7 일부개정]

◇ 개정 : 2021. 12. 07 ◇ 시행 : 2022. 06. 08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화재발생 시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불특정다수인이 출입하는 영업장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다중이용업에 방탈출카페업, 키즈카페업 및 만화카페업을 추가하고,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가 다중이용업소에 안전시설 등을 설치ㆍ완공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서류 중 고시원업 등에 대한 전기안전점검 확인서를 소방본부장 등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며, 화재발생 시 피난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비상구의 설치ㆍ유지 기준 중 비상구의 설치 위치를 다양한 건물형태에 맞추어 주된 출입구의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가 영업장의 가장 긴 대각선 길이, 가로 또는 세로 길이 중 가장 긴 길이를 ..

소방관계법령 2021.12.08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알림

소방시설법 전면 개편에 따라 이 다음과 같이 제정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공포: 법률 제18523호, 2021. 11. 30. 제정 2. 시행: 2022.12.1 3. 제정이유 화재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일관된 화재 예방정책 추진이 필요하나 현행 화재 예방과 관련된 제도와 법률 규정이 「소방기본법」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분산되어 있고, 잦은 개정으로 법체계가 복잡하여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법 제도적으로 화재 예방과 안전관리가 체계적이고 일관되지 않은 문제가 있음. 이에 화재 예방과 안전관리에 관련된 법률 규정을 하나로 통합하여 국민이 이해하기 쉽고 화재 예방에 관하여 일관되고 체계적인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화..

소방관계법령 2021.12.0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정 알림

소방법 전면 개편에 따라 이 다음과 같이 전부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공포: [법률 제18522호, 2021. 11. 30. 전부개정 2. 시행: 2022.12.1 3. 전부개정 이유 현행 법률은 화재 예방정책에 관한 사항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함께 복잡하게 규정되어 있어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화재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체계적인 화재 예방정책 추진에도 한계가 있음. 이에 현행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복잡하게 규정된 화재 예방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로 제정하기로 함에 따라 현행 법률의 제명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는 한편, 변화하는 소방환경에 맞추어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반..

소방관계법령 2021.12.01

소방시설법 전면 개편… 분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출처 : 소방방재신문사 화재 예방 관련 근거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제정 소방시설 설치ㆍ관리는 ‘소방시설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면 개정 제천ㆍ밀양ㆍ이천 물류창고 공사장 등 소방관련법 강화 규정 ‘수두룩’ 효율적 화재 예방 위한 ‘화재영향평가 제도’ 도입, 안전관리 규정 강화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의무 선임, 권원별 소방안전관리자도 선임해야 불시 소방훈련ㆍ교육 근거 마련, 특별관리시설물 정기적 안전진단 받아야 소방관서장 건축 피난ㆍ방화시설 검토하고 5인 이상 승용차 소화기 비치 소방시설 자체점검 능력평가 의무화, 시설 중대 결함 관계인에 즉시 알려야 건물 사용승인 후 소방시설 점검 60일 이내 실시, 점검비 공표 제도 도입 점검업체 영업정지 과징금 제도 손질, 영업정지 시 기..

소방관계법령 2021.11.12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제정>

제정 º 공포 안내 1. 공 포 : 법률제18204호(2021.6.8) 2. 시행일 : 공포후 1년 3.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소방환경 변화에 따라 화재 발생 원인이 복잡ㆍ다양하여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화재원인ㆍ피해조사 그리고 화재진압 등 소방대응 활동의 적절성 등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를 통해 그 결과를 화재예방정책에 반영하여 유사 화재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와 법령 개선을 위한 환류 체계 구축이 필요함. 그런데 현행 화재조사에 관한 사항은 「소방기본법」에 관계인 등에 대한 조사ㆍ질문권과 경찰공무원ㆍ보험회사와의 협력관계 내용 일부만 규정하고 그 밖에 화재조사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 등 주요 사항은 시행규칙과 훈령(「화재조사 및 보고규정」)에서 규정하고 있고 화재합동조사단 운영, 감정기관지정..

소방관계법령 2021.0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