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법 전면 개편… 분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출처 : 소방방재신문사 화재 예방 관련 근거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제정 소방시설 설치ㆍ관리는 ‘소방시설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면 개정 제천ㆍ밀양ㆍ이천 물류창고 공사장 등 소방관련법 강화 규정 ‘수두룩’ 효율적 화재 예방 위한 ‘화재영향평가 제도’ 도입, 안전관리 규정 강화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의무 선임, 권원별 소방안전관리자도 선임해야 불시 소방훈련ㆍ교육 근거 마련, 특별관리시설물 정기적 안전진단 받아야 소방관서장 건축 피난ㆍ방화시설 검토하고 5인 이상 승용차 소화기 비치 소방시설 자체점검 능력평가 의무화, 시설 중대 결함 관계인에 즉시 알려야 건물 사용승인 후 소방시설 점검 60일 이내 실시, 점검비 공표 제도 도입 점검업체 영업정지 과징금 제도 손질, 영업정지 시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