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개정 [2021. 4. 1] 1. 소방청고시 제2021-18호(2021.4.1.일부개정) 2. 개정일: 2021.4.1 3. 시행일: 2021.41. 화재안전기준 바로가기 ◇ 제ㆍ개정 이유 가압송수장치인 펌프의 부식으로 인한 고착을 방지하기 위해 펌프 재질 기준을 정하고, 옥내소화전의 기준 개수를 화재 초기에 관계인에 의해 사용되는 설비임을 감안하여 기준 개수를 줄이는 등 현행 제도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및 불합리한 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옥내소화전의 기준 개수를 5개에서 2개로 변경(제4조제1항, 제5조제1항제3호, 제4호) 나. 펌프의 부식에 강한 재질 기준을 정함( 제5조제1항제16호) 다. 옥내소화전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함의 설치 기준을 명확히 함( 제7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