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일부개정(시행 2018.6.27) <소방기본법> 일부개정 1. 시행일: 2018.6.27 2. 개정일: 2018.3.27. [법률 제15532호,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25조제3항은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이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 및 물건 등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소방관계법령 2018.04.05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2018.3.27.시행)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 시행일: 2018.3.27 2. 개정일: 2018.3.27. 법률 제15533호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소방시설 중 하나인 피난설비를 화재 등이 발생할 경우 피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구 또는 설비로 정의하고 있.. 소방관계법령 2018.03.28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2018.03.2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2018.03.21] 1. 시행: 2018.3.21 2. 공포: 행정안전부령 제47호. 2018.3.21.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안전교육 중 수시교육 대상자 기준을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 한정하고, 소방안전교육 강사.. 소방관계법령 2018.03.25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018.03.02 일부개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안내[2018.03.02] - 개정일자 : [법률 제15419호, 2018.3.2., 일부개정] - 시행일자 : 시행 2018.3.2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항공법」의 폐지ㆍ분법(分法)으로 "공항시설"의 정의가 「공항시설법」으로 이동한 것을 반영하고, 소방안.. 소방관계법령 2018.03.08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 개정[2018.02.09] < 소방시설공사업> 일부개정 1.시행일: 2018.2.9 2. 공포일:2018.2.9 (법률 제 15366호) ◇ 개정이유 방염처리업자에 대한 방염처리능력 평가 및 공시 제도를 도입하고, 소방시설업자에 관한 정보 및 소방시설공사에 관한 정보를 관리하고 제공하기 위하여 소방시설업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 소방관계법령 2018.02.14
<소방기본법>일부 개정[2018.02.09] < 소방기본법> 개정 1.시행일: 2018.8.10 2. 공포일: 2018.2.9 (법률 제 15365호)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방자동차의 신속한 출동과 소방활동을 위해 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 등을 규정하여 최대한 신속히 현장에 도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신속한 출동.. 소방관계법령 2018.02.14
소방시설관리사 행정처분 기준 개선한다 소방시설관리사 행정처분 기준 개선한다 경중 안 따지는 획일적 기준 → 벌점제로 변경 추진 최영 기자 | 입력 : 2017/12/22 [13:10] 출처 : 소방방재신문사 [FPN 최영 기자] = 소방시설의 종류나 불량의 경중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이뤄지는 소방시설관리사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벌점제.. 소방관계법령 2017.12.27
2018.6.27 시행<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일부 개정(2017.12.26)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1. 시행일:2018.6.17 시행 2.공포일:2017.12.26 일부개정 (법률 제15302호) ◇ 개정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2017. 1. 17. 개정 취지를 반영하여 재난 및 안전사고에 취약한 사람의 보호를 강화하고, 이 법에서 인용.. 소방관계법령 2017.12.27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2017.12.26)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 시행일: 2018.6.17 2. 공포일:2017.12.26 일부개정(법률제15303호)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을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에 추가함으로써 국가ㆍ지방자치단.. 소방관계법령 2017.12.27
2017.12.26 시행<소방기본법> 일부 개정(2017.12.26) <소방기본법> 일부개정 1. 공포일: 2017.12.26 일부개정 (법률 제 15300호) 2. 시행일: 2017.12.26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화재 초기대응이 필요한 지역에 비상소화장치를 설치하여 적절하게 유지ㆍ관리되도록 하고, 화재예방을 위하여 풍등 등 소형 열기구 날리기를 금지ㆍ제한할 수 있도록.. 소방관계법령 2017.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