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령 22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2018.3.27.시행)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 시행일: 2018.3.27 2. 개정일: 2018.3.27. 법률 제15533호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소방시설 중 하나인 피난설비를 화재 등이 발생할 경우 피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구 또는 설비로 정의하고 있..

소방관계법령 2018.03.28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2018.03.2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2018.03.21] 1. 시행: 2018.3.21 2. 공포: 행정안전부령 제47호. 2018.3.21.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안전교육 중 수시교육 대상자 기준을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 한정하고, 소방안전교육 강사..

소방관계법령 2018.03.25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018.03.02 일부개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안내[2018.03.02] - 개정일자 : [법률 제15419호, 2018.3.2., 일부개정] - 시행일자 : 시행 2018.3.2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항공법」의 폐지ㆍ분법(分法)으로 "공항시설"의 정의가 「공항시설법」으로 이동한 것을 반영하고, 소방안..

소방관계법령 2018.03.08

2018.6.27 시행<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일부 개정(2017.12.26)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1. 시행일:2018.6.17 시행 2.공포일:2017.12.26 일부개정 (법률 제15302호) ◇ 개정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2017. 1. 17. 개정 취지를 반영하여 재난 및 안전사고에 취약한 사람의 보호를 강화하고, 이 법에서 인용..

소방관계법령 2017.12.27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2017.12.26)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 시행일: 2018.6.17 2. 공포일:2017.12.26 일부개정(법률제15303호)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을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에 추가함으로써 국가ㆍ지방자치단..

소방관계법령 2017.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