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령 220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 개정 10.12.27

◉소방방재청고시제2010-41호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0년 12월 27일 소방방재청장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일부 개정 제3조제10호 “연기감지기”를 “감지기”로 한다. 제27조의 “2012년 8월 23일”을 ..

소방관계법령 2010.12.28

기존 옥내권총사격장등 비상구 설치할 수 없는 경위 기준[2010.11.9]

◉소방방재청고시제2010-33호 「기존다중이용업소(옥내권총사격장․골프연습장․안마시술소) 건축물의 구조상 비상구를 설치할수 없는 경우에 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0년 11월 9일 소방방재청장 「기존다중이용업소(옥내권총사격장․골프연습장․안마시술소) 건축물의 구..

소방관계법령 2010.11.1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10.9.10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미세한 물 입자를 분무하여 소화하는 미분무(微噴霧)소화설비를 소화설비의 범위에 추가하고,물분무등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항공기격납고, 목조 문화재 등 특정소방대상물에 미분무소화설비를 선택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미분무소화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

소방관계법령 2010.11.13

소방실무경력 인정범위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10.10.20

◉소방방재청고시제2010-32호 「소방실무경력 인정범위에 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0년 10월 20일 소방방재청장 「소방실무경력 인정범위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소방실무경력 인정범위에 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 소방공..

소방관계법령 2010.10.20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령 제164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0년 10월 20일 행정안전부장관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소방관계법령 2010.10.20